최근 수정 시각 : 2025-02-13 11:30: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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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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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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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
현행 2024년 1월 30일
법률 제20174호[일부개정]
소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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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하고 노후건물 및 불량건축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9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142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혁

  • 2024년 9월 2일 김은혜 의원 등 12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 완화[3] 및 비주거 시설 허용 확대[4]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12월 31일 제22대 국회 제420회 제3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82 중 찬성 의원 235인, 반대 의원 12인, 기권 의원 35인으로 가결되었다.

[일부개정] [법률] [3] 주민 동의율 75% → 70%, 상가 소유주 동의 2분의 1 → 3분의 1[4] 기존에는 오피스텔만 포함되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업무시설과 문화시설도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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