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栃木実父殺し事件1968년 10월 5일에 일본 도치기현 야이타시에서 당시 29세의 여성이, 자신을 오랫동안 성적 학대한 친부(당시 53세)를 존속살해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당시 최소 무기징역으로 규정된 존속살해죄가 위헌 판결을 받고 폐지가 되는 계기가 된다.
2. 설명
피고인 여성 A(당시 29세)는, 14세 때부터 친부 B(당시 53세)에 의해서 성적 학대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다. 근친상간을 강요당해 부녀 사이에서 5명의 아이를 출산하고 사실상 부부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도망치면 폭력를 당하면서 다시 끌려가게 되니 결국 도망치는 것도 포기하게 되었다. 또 자신이 도망을 치면 같이 살던 여동생이 같은 일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도망을 망설였다.그러던 중 여성 A는 직장에서 좋은 상사를 만나서 정상적인 결혼을 할 기회가 돌아왔다. A는 그 남성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을 친부 B에게 털어놨더니, 친부 B는 격노해, 여성 A를 자택에 감금했다. 그 사이에도 친부 B는 여성 A에게 성관계를 강요하고 학대했다.
감금 열흘째인 1968년 10월 5일 친부 B는 "만약 집을 나간다면 A와 아이들을 살해하겠다"고 외치며 A에게 덤벼들었다. 이에 A는 결국 친부와의 관계를 끊고 이 궁지를 벗어나 평범한 결혼을 할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친부 B씨를 살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순간적으로 머리맡에 있던 허리끈을 잡고, 친부 B를 교살했다.
3. 당시 일본의 존속살해죄
당시 일본에서 존속살해죄는 부모·조부모 등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로 보통살인죄보다 가중해서 처벌했다. 형법 200조 존속살해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기 때문에 형법 199조 보통살인죄가 정하는 법정형(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비해 처벌이 매우 무거웠다.일본에서 존속살인죄의 위헌심사는 이 사건이 처음이 아니다. 1950년 10월 11일의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존속살인 가중처벌은 '인륜의 대본, 인류 보편의 원리'라고 하여 13대 2로 합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또한 같은 해 10월 25일에 열린 최고재판소 판결에서도 다시 한번 존속살인 가중처벌이 합헌이라고 내려졌다. 그 후에도 연평균 34건의 존속살인 가중처벌 규정을 합헌으로 하는 판단이 쌓여 있었다.
이러한 존속살해죄의 경우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서 집행유예가 불가능했다. 당시 재판부는 형법전에 규정된 법정형 범위의 형을 바탕으로 2차례 가중감경을 가한 뒤 선고형을 선고한다. 존속 살인죄의 경우는 최대 다음과 같이 감경할 수 있었다.
우선 법정형 중 가장 가벼운 무기징역을 기초로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의한 감경(법률상 필요적 감경, 형법 제39조 제2항)을 가한다. 그러면 형법 제68조에 따라 무기징역은 징역 7년이 된다.
이어 정상 참작에 따른 감경(작량감경, 형법 제66조)을 더하면 징역 7년은 징역 3년 6월이 된다.
이상에서 최대한 감경하더라도 징역 3년 6월이 선고형 하한선이 된다. 집행유예를 붙이려면 선고형이 징역 3년 이하여야 한다(형법 제25조)에서 이대로는 본건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이어 정상 참작에 따른 감경(작량감경, 형법 제66조)을 더하면 징역 7년은 징역 3년 6월이 된다.
이상에서 최대한 감경하더라도 징역 3년 6월이 선고형 하한선이 된다. 집행유예를 붙이려면 선고형이 징역 3년 이하여야 한다(형법 제25조)에서 이대로는 본건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4. 재판
본 사건의 변호인은, 우츠노미야시내에서 사무소를 설치한 오누키 오오하치(大貫大八)가 맡았다. 다만 오누키 오오하치는 고등 법원 판결 후에 암으로 쓰러졌기 때문에, 최고재판소로부터는 양자 오누키 쇼이치(大貫正一)가 계승했다.보수는 가방 하나에 든 감자였다. 오누키 쇼이치는 이어진 인터뷰에서 "가난한 집이라 돈은 못 받았어요. 감자는 잘 먹었죠. 아버지도 저도 참 어려운 사건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실형이 되면 큰일이다. 왜냐하면, (여성 A가) 불쌍하지 않은가요... 실형을 면하려면, 형법 200조(존속살해죄)를 위헌으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합헌 판결을 받은 적이 있으니 정말 큰 도전이었습니다"라고 사건을 회고했다.
변호인을 맡은 오오누키 부자는 형법 제200조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상해치사죄나 정당방위, 긴급피난, 과잉방위 등의 관점에서도 변호했다.
또, 본 사건을 재판관이나 방청자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성 A에게 증언을 부탁했다. A는 자라면서부터 시작해, 아버지로부터 처음 관계를 강요당한 날의 일 등,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여성 A가 말하는 가운데, 본인의 눈에서도 저절로 눈물을 흘렀다. 법정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고 한다.
최고재판소 대법정(구청사)에서 오오누키 쇼이치가 행한 구두 변론은, 야마구치 카즈시나 칸다 노리유키에 의해 명연설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하에 일부를 발췌한다.
형법 200조 합헌론의 기본 이유가 되고 있는 『인륜의 대본·인류 보편의 도덕 원리』를 위반한 것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본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희생자이며, 피해자야말로 그 도덕원리를 짓밟고 있다는 것은 한 점의 의심도 없습니다. 본건 피해자와 같은 아버지도 형법 200조는 존속으로서 보호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축생도나[1] 마찬가지인 아버지라도 그 아이는 자식으로서 복종을 강요받는 것이 인류 보편의 도덕 원리인 것일까요. 본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형법 200조가 적용되고, 오른쪽 규정이 헌법 14조를 위반하지 않는 것이라면 헌법이란 얼마나 무력한 것입니까?
—오오누키 쇼이치
—오오누키 쇼이치
위의 관점을 바탕으로 각 심급 법원은 다음과 같이 다른 판단을 내렸다.
1심인 우쓰노미야 지방재판소는, 형법 200조를 위헌이라고 해, 형법 199조(살인죄)를 적용한 다음, 정상을 고려해 과잉방위였다며 형벌을 면제했다.
2심인 도쿄고등재판소는, 같은 조는 합헌으로 하고, 그 후에 최대한의 감경을 실시하고, 또 미결구금 기간의 전부를 산입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종심인 최고재판소는 기존 판례를 변경해 같은 조를 위헌으로 판단한 뒤 형법 199조를 적용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고재판소 판결의 다수의견은 존속살인죄를 보통살인죄와 별도로 두는 것 자체는 위헌으로 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을 정도의 중벌로만 규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것이었다.
이 판결은 최고재판소에서 심리되어 15명의 재판관에 심의한 판결이지만, 시모다 다케조만은 존속살인 가중처벌은 입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것으로서, 이 규정을 위헌이라고 하는 결론에 반대했다. 재판관 6명은 존속살인죄 자체를 위헌이라고 했다.
5. 다른 두 건의 유사 사건
본 사건의 최고재판소 판결이 열린 4월 4일에, 아키타현 오다테시에서 있었던 시어머니 존속 살인 미수 사건[2]과 나라현 가시하라시에서 있었던 양아버지 존속 살인 사건[3]으로 판결이 내려졌다. 아키타현 사건은 징역 2년 집행 유예 3년,[4] 나라현 사건은 징역 2년 6개월 실형[5]을 선고했다.6. 판결 이후
이 사건 이후 일본 법무부는 형법 200조 존속살해죄가 위헌이라는 확정판결에 따라 존속살인이더라도 일반 살인죄인 형법 199조를 적용하도록 통달해 친족간 살인사건인 존속살인죄 적용대상 사안에 대해서도 살인죄가 처벌하게 되었다. 대법원 판결 확정 후 이미 존속살인죄로 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개별 사면으로 감형됐다.존속살인죄 자체는 그 후에도 법률상으로는 계속 남아 있었지만 1973년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고 사문화되었다가 1995년에 형법이 개정(1995년 법률 제91호)되었을 때 결국 존속살인죄가 완전히 삭제되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오오누키 쇼이치 변호사는, 확정 판결 후에도 여성 A이 계속 자신에게 연락했지만, 쇼이치는 "이제 연하장을 보내는 것은 그만두어라. 연하장을 내 앞으로 쓸 때마다 당신은 사건을 떠올리고 있다. 한시라도 빨리 모든 것을 잊고, 당신의 인생을 살아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사실상 피해자나 다름없는 A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하니 사건을 맡은 자신을 잊어달라고 한 것이다. 이후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여성 A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현재까지 살아있는지는 전혀 알져지지 않았다.
7. 관련 문서
[1] 인륜상 있을 수 없는 사이의 상간.[2] 가해자가 고부갈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시댁생활을 못하던 중에 가해자가 피해자와 갈등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시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한 사건. 참고로 가해자가 당시 임신 중으로서 정신이 크게 불안한 상태였다고 한다.[3] 가해자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피해자인 양아버지의 손으로 양육된다. 가해자는 자신의 남편이 다른 젊은 여성과 불륜을 저지른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자살을 생각해게 되었는데 당시 우연히 직장에서 해고된 혼자 사는 양아버지를 자살의 길동무로 데려가려고 허리끈으로 교살한 사건. 양아버지는 평소에 술버릇이 좋지 않았으며 나이가 이미 60세를 넘겨서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데다가, 자신이 자살한 후에는 양아버지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칠지 모른다고 깊이 우려하는 마음에 살해했다고 한다.[4] 판결 이유는 살해는 우발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살해방법이 미량의 고양이 쥐약을 주먹밥에 넣은 것이기에 유치하면서 단순하며, 피해자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용서해주면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잘 이루어졌다고 한다. 게다가 가해자의 평소 행적을 볼 때 반사회적인 성격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5] 판결 이유는 가해자가 어린 시절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서 남편의 불륜으로 인해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심신미약이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것은 양아버지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범행 당시 가해자가 양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해서 수면제를 먹여서 심신상실 상태로 만든 후 자신의 허리끈으로 질식사시켰다는 이유로 실형이지만 살인죄의 최저형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