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2 01:41:15

독박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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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유래3. 근거4. 관련 문서

1. 개요

한국의 남성들이 짊어진 성차별적인 병역을 비판하는 신조어.

독박징병, 독박국방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2. 유래

201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페미니즘 기조는 성별 갈등을 불러왔다. 그와 함께 여러 신조어가 만들어졌는데, 독박육아라는 단어가 언론과 방송을 통해 퍼져나가자 많은 여성들이 이에 호응했다. 그러자 한국 남성들, 특히 청년들을 중심으로 '남자들이야말로 국가 주도의 강제징병의 피해자'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며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3. 근거

  • 입대 및 전역 후의 선택 가능성의 측면에서
    여성들이 장교, 부사관을 지원해서 입대하여 국방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독박병역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여군 입대는 개인의 자유나 의지에 따른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다. 또한 독박병역이라는 용어의 '병역' 자체는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에도 나와있듯, 현행법상 남성에게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독박국방은 아닐지 몰라도 독박병역이라는 용어에는 틀린 점이 없는 것이다.
    • 여성이 장교 및 부사관으로 입대 시 일반 병사로 징집되는 경우가 대다수인 남성에 비해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경우가 크다. 심지어 병사들뿐 아니라 남자 간부들보다도 많은 편의를 봐준다. 같은 훈련 중이어도 병사들은 완전군장을 할 때 여군들은 간부임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단독군장을 하거나, 군장을 남성 병사들이 나눠 들어주는 등 특혜가 굉장히 많은 편[1]. 이런 현실을 뼈져리게 겪어 온 남성들은 여군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 물론 드물게 뛰어난 능력과 좋은 성격을 지닌 여군을 만나 긍정적인 시각으로 여군을 보는 남성 병역자들도 어느 정도는 있는 편. 실제로는 좋은 여군들은 위에서 본 군장 분배 논란같은 남생도 홀대나 남병사, 남녀 부사관 등 타인에 대한 홀대에서도 자유로울 만큼 스스로에게 아주 엄격했을 테니 어지간한 건 스스로 해결해서 주변인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하거나 주변을 잘 챙기는 타입일 가능성이 있다.
    • 상술한 내용과 더불어 남성들의 입장에선 군대는 독박육아와는 달리 선택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이다. 법적 의무사항이기에 군입대를 거부하면 관련 법에 의거해 범법자가 된다. 당연히 양심적 병역거부(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도 처벌 대상이었다. 현재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비범죄화되어 군입대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병역의무 자체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어서, 대체복무요원으로 교도소에서 3년간 일을 해야 한다.
    • 전역 이후에도 남군들은 병이건 간부건 최소 8년은 예비군 신분이 강제되지만, 여군은 전역 후 예비군도 선택 사항이다. 예비역 여군 문서 참조.
    • 단순히 신분만 예비군이라면 상관없겠지만, 매년 훈련에 참석해야 한다는 게 문제다. 예비군 소집 3회 불응시 벌금형 처분을 받기 때문에 남자라는 이유로 전과자가 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또한 사회활동이나 학업 등에 관하여 국가적으로 보상해주는 것은 전혀 없으며[2][3], 훈련 시간 참석에 따른 불이익 방지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4] 법적으로는 예비군 참석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회 곳곳에서는 예비군에 대한 불이익이 만연하고 있으며, 이것은 100% 남자만 받는 불이익이다. 여자는 군대를 안 가니 예비군도 안 받는데다, 여군의 경우 상술했듯이 선택 사항이니까 꼬우면 안 가면 그만이므로.
  • 직업의 안정성 없는 강제노역이라는 측면에서 장점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오직 단점만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성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야만 한다. 직업 병사는 징집병에게만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평생 공무원으로 인정해준다면 되려 '독박병역'이라는 소리는 나오지 않을 것이며 직업 병사를 확보하면 그만큼 징병해야 할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징발 인원 문제에서 매우 자유로워진다. 전 남성을 모두 징병하려고 하니까 발생하는 문제인 것이다. 참고로 다른 징병제 국가에는 모두다 직업 사병 제도가 존재하며 실전에는 직업 사병만 투입하고 징집 사병은 군사훈련을 시킨 뒤 그 중에서 직업 사병을 선발하는 방식이다.

4. 관련 문서


[1] 무려 육군사관학교에서 있었던 실화다. 2017년 경 국방TV의 유튜브에 게시된 육군사관학교 훈련 영상에 여성 생도의 군장을 남성 생도들과 분배하는 모습이 등장했다. 이 장면이 남초 사이트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고, 국방TV에서도 이를 의식했는지 영상을 삭제하여 지금은 그 영상을 볼 수 없다.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보면 해당 영상의 캡처 화면들을 나열한 게시물들과 그 게시물에 싸늘하게 반응하면서 "너는 전쟁 나면 총도 병사들이 들어주고 전투식량도 병사들 꺼 뺏어 먹냐?"라고 분노하는 댓글들을 찾아볼 수 있다. 해당 영상에서 남성 생도의 기수가 더 높기는 했으나, 어쨌든 둘 다 미래에 우리 국군의 장교가 될 사람들임에도 그들 사이에서조차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2] 예비군훈련비는 공적인 보상이니 논외. 그나마도 최저시급은 커녕 실비 보상도 되지 못한다.[3] 회사에서 예비군 훈련시 휴가를 내주는 것도 국가적인 강제가 아니라 회사가 자율적으로 혜택을 주어 공가 또는 유급휴가로 대체해주는 것이다. 회사 차원에서는 그런 혜택을 안 줘도 문제없으며 그 경우 해당 남성은 벌금형이냐 본인의 피같은 연가를 날릴 것이냐를 결정해야 한다. 물론 원치 않는 휴가이므로 업무 등에 지장가는 것도 문제이다. 심지어 자영업자들은 자기 사업이므로 예비군 훈련 참가만큼 오롯이 자기 소득상실로 돌아온다.[4] 가장 최근의 2022년의 사례만 봐도,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는 학생이 수업에 불참할 수 밖에 없었는데 교수가 인정하지 않아서 감점처리 되었다가 언론을 타고 나서야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는 촌극이 있었다.# 심지어 쪽지시험 미응시란 이유로 0점을 주거나, 과제 미제출로 결석처리를 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5] 그나마 2010년대 중반부터 현역판정률이 감소하여 2020년 기준 83.1%까지 내려왔다.[주의] 복무비대상자에는 6급 병역면제뿐만 아니라 5급 전시근로역도 포함되나, 편의상 면제로 서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