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1-01 21:17:31

1. 도량형
1.1. 관련 도구1.2. 영향
2. '되다'의 어간3. 어미

1. 도량형

되()는 척관법에서 부피를 측정하던 도량형의 단위로 1.8039 리터의 부피이다. 과거 부피의 단위는 작()<홉()<되(升)<말() 으로 구분되어 10배씩 증가하였다. 속담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의 '되'가 이 '되'이다.

이 단위는 1963년 5월 31일에 실시된 계량법 제11조에 의해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1970~90년대까지도 많이 사용되었다.

1.1. 관련 도구

1되만큼의 부피를 측정하는 상자 모양의 도구도 '되'라고 한다. 이 도구는 '됫바가지', 줄여서 '됫박'이라고도 한다.[1] 곡식과 같은 경우 됫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같은 무게의 곡식도 다르게 측정되었다. 이것을 악용하여 상대를 속이는 경우가 있었다. 조선시대 세금을 거두는 향리나 탐관오리들이 착복한다거나, 곡물상이 판매 시 적게 준다거나.

'되에 담은 곡식의 윗부분을 평평하게 고르는 방망이가 있었는데 '평미레'라고 불렀다. 한자어로는 '양개(量槩)'라고 한다.

1.2. 영향

되를 쓰던 흔적 중 대표적인 것이 한국에는 1.8리터라는 모호한 용량의 제품이 많다(담금소주, 간장, 식용유 등). 단위 자체가 전통단위이므로 전통적인 물건들(간장, 기름 등)에 주로 썼다. 소주병 중에 1.8 리터짜리가 있어 한되들이 소주라고 불렀다. 가끔 음료수도 있긴 하나 드물다.

일반 360 ml 소주병을 '두홉들이 소주'라고 불렀다. 공식적으로는 홉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었기에 과거 1홉을 1잔에 따라 마셨던 것을 이용하여 2잔병이라고 광고했다.

2. '되다'의 어간

'되'와 '돼'의 구별 문서 참조.

3. 어미

어미 문서 참조.

[1] 여담으로 "됫박"은 됫이 표준어인 유일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