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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드 스콧 대 샌드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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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미국 연방대법원/주요 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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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사건 명칭 드레드 스콧 대 존 F. 샌드퍼드
Dred Scott v. John F. A. Sandford[1]
판례번호 60 U.S. 393
접수일 1856년 2월 11일
선고일 1857년 3월 6일
재판관 연방 대법원장 로저 터니 및 8인
판결 아프리카계 이민자와 그의 후손들은 미국 시민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부적격하다. 그러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다수의견 로저 터니[2], 웨인, 캐트런, 대니얼, 넬슨, 그리어, 캠벨
보충의견1 제임스 모어 웨인[3]
보충의견2 존 캐트런[4]
보충의견3 피터 비비안 대니얼[5]
보충의견4 사무엘 넬슨[6], 그리어
보충의견5 로버트 쿠퍼 그리어[7]
보충의견6 존 아치볼드 캠벨[8]
반대의견1 존 맥린[9]
반대의견2 벤자민 로빈스 커티스[10]

1. 개요2. 배경3. 판결4. 후폭풍5. 후일담

1. 개요

1856년 흑인 노예였던 드레드 스콧이 자신의 주인을 상대로 걸었던 소송으로, 미국 사법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판결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11]

드레드 스콧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주인을 따라 노예제 폐지 주에 왔으므로 그와 그의 아내 해리엇 스콧, 그리고 그의 두 딸이 자유인이며 미국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연방 대법원은 그의 소송을 기각했다. 노예들은 미국 헌법의 보호를 받지 않으므로 소송을 걸 권리가 없으며, 노예는 사유 재산이므로 정부가 그를 풀어주는 것은 사유 재산권 침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2. 배경

이 판례의 당사자였던 드레드 스콧(Dred Scott, 1795~1858)은 흑인 노예로 버지니아주 출신이었다. 본래 그를 소유하고 있던 피터 블로(Peter Blow, 1777~1832) 가문은 후에 앨라배마주로 이주했으나, 농사에 실패해서 다시 미주리주로 이주했고, 스콧은 그곳에서 군의관 존 에머슨(John Emerson, ?~1843)에게 팔렸다. 에머슨은 군 복무중이었으므로 자주 거주지를 바꿨고, 자유주였던 일리노이주, 위스콘신 준주(현재의 미네소타주)에서도 장기간 거주했기 때문에 자유를 달라는 청원을 낼 수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다. 에머슨은 노예주였던 미주리주로, 그 다음에는 루이지애나주로 전출되었고, 이때 스콧은 결혼했다.

에머슨이 1843년 사망하면서, 아내였던 아이린 샌드포드(Irene Sanford, 1815~1903)가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상속된 '재산'에는 스콧과 그 부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처음에 스콧은 자신에게 자유를 주면 현 시가로 7,000달러인 300달러를 지불하겠다고 했으나 거부당하자 1846년, 지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세인트루이스 순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했다.

1847년에 진행된 재판에서는 스콧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으나 전문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재심이 결정되었다. 1850년, 미주리주 법원에서는 스콧과 그 부인이 자유주인 일리노이주와 위스콘신 준주에서 오랫동안 거주 중인 때 불법적으로 노예 상태에 있었으므로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며, 아이린은 이에 불복하고 상소하였다.

미주리주 대법원에서는 1852년 한 번 자유면 언제나 자유(once free always free)라는 원칙을 부정하여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28년간의 판례도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미주리주의 법에 따라 에머슨 농장의 권리는 아이린의 남자형제였던 존 프랜시스 알렉산더 샌드포드(John Francis Alexander Sanford, 1806~1857)에게 있었고, 샌드포드는 뉴욕시민이었다. 따라서 스콧의 변호사들은 관할권이 다르다는 근거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하여 스콧은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연방 지방법원에서 패소했고, 이에 다시 상소를 하여 연방 대법원까지 가게 된 것이다.

3. 판결

이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아프리카계 이주민들과 그 후손은 애초에 미국 시민으로 인정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 부적격하다.
2. 헌법 제4조 3절의 신주 가입 조항은 2절의 도망 노예 조항을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미주리 협정은 위헌이다.
3. 연방정부가 노예를 해방하는 것은 수정 5조의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는 부당한 재산권 박탈이므로, 위헌이다.
개인적으로도 메릴랜드의 노예주였던 로저 터니 연방대법원장이 직접 작성한 이 판결문에서, 연방 대법원은 흑인은 시민이 아니므로 고소할 권리조차 없으며, 비록 북부주가 자유주라고 하나 이것은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권리이므로 무효이며 미주리 협정 자체가 무효라고 7-2로 스콧의 패소를 판결했다.

이로 인하여, '미국 내에서 흑인은 남의 자산은 될 수 있어도 시민이 될 수가 없고, 미국은 헌법적으로 노예를 인정하니, 미국 연방정부는 연방영토 어디에서도 노예제를 금지할 수 없다. 노예주들은 노예를 노예주든 자유주든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다.' 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이 판결은 존 마셜 대법관이 마버리 대 매디슨 사건에서 최초의 위헌법률심판을 내린 이후 대법원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의회의 권한을 무시한다는 문제가 불거져서 무려 50년 동안 위헌 법률심판이 벌어지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었다. 그래서 충격이 엄청났으며, 연방 대법원의 판결 중 역사상 최악의 판결로도 손꼽힌다.

대법원장과 다수의견에 참여한 대법원 판사들은 이 판결이 지긋지긋한 노예제 논쟁을 종료시키는 것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생각했지만, 남부는 이 판결을 들고 기세등등하게 북부를 공격했고, 북부는 애초에 시민이 아닌 걸로 판결을 냈으면 거기서 끝이니 다른 결론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북부와 남부의 노예 폐지론자와 존속론자 간의 갈등을 가속화시켜 전쟁 직전까지 상황을 악화시킨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이 판결은 일부 북부 주에서 흑인을 주 시민으로 인정한다는 걸 무시한 처사였으며, 연방이 노예제를 일부 연방영토 및 해상에서 금지한 사례도 무시했고, 미국은 그냥 노예 국가라는 걸 연방대법원이 인증한 꼴이 되어 버렸으므로 자유주들의 불만이 대단하였다. 그리고 이런 불만을 근거로 남부 노예주들은 북부 자유주들 역시 노예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굽힐 의사가 없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다.

4. 후폭풍

당연하겠지만 대선을 앞두고 나왔던 이 판결은 노예제 폐지론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고, 분노한 노예제 폐지론자들의 표가 에이브러햄 링컨 후보에게 결집하게 만들어 남북전쟁에 간접적으로 원인을 제공했다. 다수의견을 쓴 로저 터니(Roger B. Taney) 연방 대법원장은, 본인은 남북전쟁의 발발을 막기 위해서 이런 의견을 썼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이 판결로 남북전쟁을 막을 수는 없었다. 게다가 이 의견 하나 때문에 터니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법관하면 무조건 손꼽히는 인물로 남았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남북 전쟁 배경 항목 참조.

5. 후일담

아이린 샌드포드는 1850년에 칼빈 클리포드 채피(Calvin Clifford Chaffee, 1811~1896)[12]라는 노예 폐지론자와 결혼했다. 그렇지만 채피는 정작 자신의 새 부인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노예를 소유하고 있다는 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모르고 있었기에 어찌할 틈도 없이 노예 소유주와 결혼했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채피는 스콧 가족을 원주인에게 되돌려주자며 부인을 설득했고, 결국 스콧 가족은 피터 블로 가족에게 돌아갔다. 피터 블로 가족은 미주리주로 이주한 상태였고 노예제에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해방시켜 주어 스콧은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이후 그는 세인트루이스에서 짐꾼으로 일하다가 1858년에 사망했다.

이 판결은 반면교사의 의미로 미국 헌법에 크게 남았는데, 수정 제13조로 노예제도 자체를 금지하였고, 수정 제14조로 노예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였으며, 수정 제15조로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게 되었다. 판례법주의인 미국에서 연방 대법원이 미국 헌법 안의 노예제를 긍정한 이상, 대법원 위에 존재하는 헌법으로만 이 판결을 뒤엎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22년 로저 터니 판사는 연방 의사당에 설치된 흉상이 철거되는 수모를 맞이한다.

2024년 8월, 전미공화당연맹(National Federation of Republican Assemblies)이 카멀라 해리스는 물론 비벡 라마스와미니키 헤일리 등 태어났을 당시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었던 사람은 대선 출마에 부적격하다며 2023년 10월 냈던 결의안에 이 판결이 인용되어있다는 사실이 발굴되어 논란이 불거졌다. # #


[1] 이 사람의 성은 원래 Sanford, 즉 중간에 d가 존재하지 않지만 법원 서기가 이를 잘못 적은 이후로 수정되지 않았다.[2] Roger Brooke Taney, 잭슨 대통령 시절에는 정치인으로서 일했다가 1835년경 잭슨의 지명으로 대법원장이 된다. 생몰은 1777 ~ 1864[3] James Moore Wayne, 1790 ~ 1867[4] John Catron, 1786-1865[5] Peter Vivian Daniel, 1784 ~ 1860[6] Samuel Nelson, 1792 ~ 1873[7] Robert Cooper Grier, 1794 ~ 1870[8] John Archibald Campbell, 1811 ~ 1892[9] John McLean, 1785 ~ 1861[10] Benjamin Robbins Curtis, 1809 ~ 1874[11] 미국 흑인에 대한 시민권을 부정하고 인간을 사유 재산으로 취급해버린 해당 판결은 당시에도 노예제 폐지론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왔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가장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되었다. 이 외에도 흑백 분리인 짐 크로우 법을 허용한 플레시 대 퍼거슨(1896), 우생학을 신봉한 의사들이 지적장애인에게 강제 불임시술을 하는 것을 합헌으로 판결한 벅 대 벨(1927), 2차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들을 강제수용한 백악관 행정명령 9066호를 합헌으로 판결한 코레마츠 대 미합중국(1944), 조지아주의 소도미법을 들어 두 남성 간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동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결한 바워스 대 하드윅(1986) 등이 미국 민권사(民權史)와 법제사(法制史)에 있어 전부 수치스러운 판결들로 뽑히고, 해당 판결들은 이후 전부 폐기되었다.[12] 처음에는 의사였으나 그녀와 결혼하고 나서 정치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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