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1-04-19 15:30:13

랩 레슨



1. 개요2. 문제점
2.1. 선생님의 실력2.2. 실력 향상?2.3. 돈벌이 수단2.4. 세금
3. 불법 여부
3.1. 법적으로 허용된 과외3.2. 불법 과외 여부의 판정 기준 및 불법 과외 유형

1. 개요

과외의 일종으로, 국영수 등의 과목만 차이가 있지, 크게 보면 다를 것이 전혀 없다. 힙합을 비롯한 모든 음악가들이 공연이나, 음원 수익 사업으로는 재정이 충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업으로 종종 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나온 돈으로 음악 활동을 이어나간다. 주로 언더그라운드 래퍼들이 많이 하고, 2019년 현재 상당히 성행하는 추세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는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이 많다. 하단의 문제점 및 불법 여부 단락에 후술하겠다.

2. 문제점

2.1. 선생님의 실력

문제는 가르치는 언더그라운드 래퍼들의 실력이다. 이들조차 실력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꽤 많고, 또 실력이 있다고 해서 가르치는 능력이 뛰어난 것은 별개의 문제다.

어떤 래퍼의 경우는 과외 시간이라고 불러놓고 학생에게 이거 해봐, 저거 해봐 하면서 자기는 누워서 핸드폰 만지고 노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은 결국 학생의 노력 여하에 달린 일이다. 선생님은 그저 조금씩 터치할 뿐이다.

그렇다고 이게 절대로 싼 것이 아니다. 과외비는 일반 과외랑 비슷하게 보통 30만원씩 내는데, 그 과외비를 부모님이 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인 학생이 피땀 흘려 버는 돈이라는 점.

2.2. 실력 향상?

물론 되는 경우도 있다. 모든 공부가 그러하듯이 선생님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학생의 노력과 의지 여하의 달린 일이다. 위에 서술했듯이 선생님의 실력이 별로면, 레슨을 받아도 효과가 없을 것은 자명한 일이고, 선생님이 아무리 뛰어나도 본인이 열심히 안 하면 결국 결과는 마찬가지다.

2.3. 돈벌이 수단

개요 문단에 적어놓았듯 랩 레슨하는 선생님도 배고프다. 정말 성공한 위치에서 후배 양성을 위해 하는 것이 거의 0.1%고 나머지는 자신의 음악 활동을 위한 돈벌이 수단이다. 그냥 학원이나 과외도 학생을 돈으로 보는 마당에 그런 처지라면 더욱이 학생이 돈으로 밖에 보일 수 없다.

그러므로 본인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레슨을 받기보다는 본인이 다른 곡을 많이 듣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첫 번째요, 피드백도 받으면서 고쳐나가는 것이 두 번째다. 공부하는 것과 똑같다. 문제를 많이 풀고, 무엇이 왜 틀렸는지 알고, 다시 풀어보는 것, 공부와 랩, 나아가서 세상 만사의 공통점이다.

2.4. 세금

과외 문서에도 서술되어 있지만 과외란 비공개적이다보니 일일이 교육부나 국세청에서 잡을 수가 없다.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용돈을 제외한 무슨 소득이 생기던간에 소득신고는 필수다. 그래서 과외도 신고 및 허가가 필요한 것이다. 랩 레슨도 여기서 피해 갈 수 없다.

3. 불법 여부

3.1. 법적으로 허용된 과외

1.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에 의하여 허용된 과외 행위 혹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충수업 자율학습.
  • 동일 호적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 근로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2.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허용된 과외 행위
  • 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기술·예능 또는 대통령령(동 시행령제3조 제2항)이 정하는 과목에 지식을 교습하는 경우
  •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교과
  • 학원에서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의 입학이나, 이를 위하여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받을 목적으로 학습하는 수험 준비생에게 과외 교습을 하는 경우
  •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대학원생 포함)이 과외 교습을 하는 경우

3.2. 불법 과외 여부의 판정 기준 및 불법 과외 유형

판정 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 현직 교사(예·체능 포함)의 교습 행위(방학 중에도 불가)
  • 학원 강사의 학원 밖 교습행위(방학 중에도 불가)
  • 영리를 목적으로 직업적, 전문적으로 하는 대학생 교습 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건물임대 및 다수인(10인 이상)을 대상으로 과목별 강사팀을 조직·운영하는 교습 행위
  • 일반인의 무인가 교습행위
  • 퇴역 학원 강사 등의 개인 및 그룹 교습행위
  • 학습용 테이프 판매 사후 봉사(A/S) 명목의 교습 행위
  • 고액의 학습지 판매 후 방문지도 또는 통신지도에 의한 교습행위
  • 빌라, 오피스텔, 사무실 등을 이용한 기업형 교습 행위
  • FAX에 의한 교습 행위
과외를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집이던 과외방이던 상관없이 과외를 하는 장소를 신고해야 한다. 학생 9명 이하, 학생 1인당 1평, 학생 1인 1과목을 준수해야 하고 유해업소와 같은 층에서는 과외가 불가능하다. 신고를 하지 않고 과외를 하게되면 6개월간 과외를 할 수 없고 행정처분을 받고 그리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절차는
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작성
2. 지역 교육청에 제출
3. 신고서 검토 및 확인
4. 신고필증 교부
순이다.

교육청에 직접 방문헤서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과외활동을 할 수 있다.

위를 보다보면 알겠지만 이미 상당수의 과외들이 불법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과외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비공개적이라 일일이 적발할 수 없기에 그냥 암암리에 범법을 하면서 이루어질 수 밖에는 없는 현실이다.

만일 자신이 그런 행위를 당했거나, 혹은 목격했다면 지체없이 교육부 불법사교육 신고센터에 신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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