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고소당한 피의자가 해당 고소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고소자를 자신도 고소하는 것.2. 유형
- 甲과 乙이 서로가 서로를 폭행했다거나, 금전 거래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속여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甲이 乙을 폭행죄나 사기죄로 고소하면 이에 맞대응 차원에서 乙이 甲을 폭행죄나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다.
- 甲이 乙을 성범죄,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 이에 맞대응 차원에서 乙이 甲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甲의 고소가 허위고소입니다.'라는 취지이다.
- 甲이 乙을 성범죄,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자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면 이에 맞대응 차원에서 乙이 甲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甲의 발언이 저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라는 취지이다.
- 탁구처럼 법적 공방이 난무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도 있다.
- 甲이 乙을 성범죄,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 이에 맞대응 차원에서 乙이 甲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다시 대응하기 위해 甲이 乙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다.
- 이준석 성접대 의혹에서 '알선수재 고발' → '명예훼손 고소' → '무고죄 고소'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