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06 13:28:1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 개요2. 논란 및 문제점3. 사례4. 해결 법안

1. 개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줄여서 매장문화재법은 매장된 문화재의 취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2. 논란 및 문제점

21세기에 존재하는 법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후진성으로 인해 논란이 일었다. 토지 주인 입장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화재의 존재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들키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매장문화재법> 제7조(지표조사 절차 등) ③ 지표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기본적으로 조사 비용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헌법으로 보장되는 개인의 재산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이다. 해당 조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비용은 정부에 의해 부담하게 되지만 문화재 소유권은 가지지 못하고,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한다.

때문에 만약 본인이 땅을 사서 거기서 공사를 하고자 할 때, 본인의 재산상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고 싶다면 본인 땅에 문화재가 없거나 있더라도 발견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수 밖에 없다. 혹시 그러다가 문화재가 있다면 외부에 알려지기 전에 파괴하거나 숨겨 문화재의 존재를 숨기는 것 이외에는 본인의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해당 땅의 문화재가 존재한다는 것이 외부에 알려지게 될 경우 자신의 땅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는 국가가 제대로 보상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이 입게 된다.

해당 법의 내용 때문에 땅주인이나 건설회사의 경우 공사 도중에 유적지나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일부러 이를 묻어버리거나 몰래 파괴하는 것을 택한다. 철저하게 국가 편의적인 성격의 후진적인 법으로 인해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파괴되고 묻히는 꼴이다. 여론조차도 해당 법으로 인해 땅주인이나 건설회사가 문화재 보호를 포기하는 것에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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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풍자한 만화#에서 벌어지는 공사가 중단될까봐 몰래 문화재를 파괴하는 일은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2020년부터 지표조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고 한다.#

국가가 지표조사에 필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준다는 내용이 있긴 하나 국가 지원을 받아내기가 까다로워서 유적지나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곳에 들어갈 돈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잦다. 국가 지원을 받아내더라도 지원은 지표조사 비용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지표조사 동안 멈춰버린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금융비용은 모두 시행자가 떠안게 된다. 특히 유적지 규모가 대규모라면 당연히 그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개발은 물건너간 상황에서 보상은 없다시피하니 문제가 많은 법이다. 이러니까 땅주인과 건설회사가 유적지나 문화재를 발견해도 알리기는 커녕 일부러 파괴하고 묻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럼에도 23년도까지 제대로 된 개정이 없는 상황이다.

3. 사례

  • 해당 법 조항 때문에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문화재 출토에 대한 건설사업자와 정부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중소기업에 다니며 10년 넘게 아등바등 모은 목돈으로 구매한 토지의 시세가 크게 올라서 원룸을 세우려 했던 한 사람은 해당 토지에서 문화재가 발견되어 온갖 복잡한 절차와 조사 비용을 부담해야 했고, 이에 따른 보상은 제대로 받지 못하여 재산권을 침해 당했다.#
  • 땅을 매입하여, 공사를 하려다 해당 땅에서 옛 집터와 유물이 발견되어 350여만 원의 문화재 조사 비용부터 발굴비 3천만 원까지 부담했고, 공사도 1년 넘게 지연돼 1억 5천만 원이 넘는 손해를 보았던 사례#

4. 해결 법안

2024년 1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2025년부터 적용되는 법에 의하면 국가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다만 정부가 실제로 지원하는지는 그때가서 두고볼 일이다. 설령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너무나 장구한 세월동안 문제가 방치되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며, 사람들의 인식도 개선될려면 더욱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1] 문화재 관리가 잘 되는 나라들은 국가가 보통 지표조사와 발굴비용 등을 국가가 책임져주기에 이런 문제가 일어날 염려가 적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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