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6-10-01 20:03:06

명시


1. 개요
1.1. 예시

1. 개요

명시(明示)는 어떤 내용이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

한자로 '밝을 명(明)'은 밝거나 분명하다는 뜻이고, '보일 시(示)'는 보이거나 나타내 보인다는 뜻이다.

즉, '명시(明示)'는 글자 그대로는 '분명하게 나타내 보인다'는 뜻으로, 어떤 내용이나 조건 등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밝혀 놓는 것을 말한다.

주로 계약서, 규정, 법률, 문서 등에 특정 내용이나 조건, 날짜, 금액 등을 분명하게 밝혀 놓는 경우에 사용한다.

"조건을 명시하다", "금액을 명시하다", "날짜를 명시하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와 같이 사용한다.

기재와 비슷하지만, 기재는 문서 등에 내용을 적어 놓는 행위 자체에 초점이 있는 반면 명시는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나타내는 것에 초점이 있다.

명확과도 관련이 있지만, 명확은 내용이나 의미 등이 분명한 상태를 뜻하는 반면 명시는 그러한 내용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밝혀 놓는 행위를 뜻한다.

또한 '명시하다'는 어떤 사항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을 뜻하며, '명시되다'는 그러한 내용이 문서나 규정 등에 분명하게 밝혀져 있는 상태를 뜻한다.

1.1. 예시

  • 계약서에는 지급해야 할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
  • 근무 시간, 휴게 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 안내문에 신청 기간과 방법을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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