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1. 개요
武力攻撃事態等及び存立危機事態における我が国の平和と独立並びに国及び国民の安全の確保に関する法律
무력공격사태 등 및 존립위기사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 및 국가 및 국민의 안전확보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eace and Independence of Japan and Maintenance of the Nation and the People's Security in Armed Attack Situations etc
일본 헤이세이 15년(2003년) 법률 제79호로 지정된 안보, 국방과 관련된 일본의 법으로, 일본이 외국의 무장세력이나 그에 준하는 테러조직이 일본을 덮쳤을 경우에 민간인을 보호, 긴급하게 피난시켜 무력공격에 대항하여 무장세력을 배제하고 신속하게 사태를 종결시키기 위한 일본의 법률이다. 통칭 무력공격사태 대처법, 사태대처법 으로 불린다. 무력공격사태 등 및 존립위기사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 및 국가 및 국민의 안전확보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eace and Independence of Japan and Maintenance of the Nation and the People's Security in Armed Attack Situations etc
"무력공격사태 등 및 존립위기사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 및 국가 및 국민의 안전 확보에 관한 법률" 요약해서 사태대처법(事態対処法)은 미국의 9.11 테러와 이라크 전쟁 그리고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과 실험 그리고 고기잡이 통통배부터 의심선박까지 수많은 영해 침범 등 다양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으며 일본 국회에서 당시 여당인 자유민주당(일본)과 공명당 뿐만 아니라, 야당인 민주당까지 찬성하여 제정되었다.
2. 주요 내용
해당 법의 전문은 참고링크에 있는 주소를 이용하기 바라며, 이곳에서는 중점이 되는 핵심 내용만 서술한다.2.1. 제1조 (목적)
この法律は、武力攻撃事態等(武力攻撃事態及び武力攻撃予測事態をいう。以下同じ。)及び存立危機事態への対処について、基本理念、国、地方公共団体等の責務、国民の協力その他の基本となる事項を定めることにより、武力攻撃事態等及び存立危機事態への対処のための態勢を整備し、併せて武力攻撃事態等及び存立危機事態への対処に関して必要となる法制の整備に関する事項を定め、もって我が国の平和と独立並びに国及び国民の安全の確保に資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본 법률은 무력공격사태 및 존립위기사태에 대한 대처에 대하여 기본이념, 국가, 지방공공단체 등의 책무, 국민의 협력, 기타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력공격사태 및 존립위기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태세를 정비하고 아울러 무력공격사태 및 존립위기사태에 대한 대처에 관해 필요한 법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 및 국가 및 국민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한다. |
2.2. 제2조 (정의)
この法律において、次の各号に掲げる用語の意義は、それぞれ当該各号に定めるところによる。
본 법률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어의 의의는 각각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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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3조 (무력공격사태등 및 존립위기사태에 대한 대처에 관한 기본이념)
- 武力攻撃事態等への対処においては、国、地方公共団体及び指定公共機関が、国民の協力を得つつ、相互に連携協力し、万全の措置が講じ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
- 武力攻撃予測事態においては、武力攻撃の発生が回避され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 武力攻撃事態においては、武力攻撃の発生に備えるとともに、武力攻撃が発生した場合には、これを排除しつつ、その速やかな終結を図ら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武力攻撃が発生した場合においてこれを排除するに当たっては、武力の行使は、事態に応じ合理的に必要と判断される限度においてな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存立危機事態においては、存立危機武力攻撃を排除しつつ、その速やかな終結を図ら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存立危機武力攻撃を排除するに当たっては、武力の行使は、事態に応じ合理的に必要と判断される限度においてな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武力攻撃事態等及び存立危機事態への対処においては、日本国憲法の保障する国民の自由と権利が尊重されなければならず、これに制限が加えられる場合にあっても、その制限は当該武力攻撃事態等に対処するため必要最小限のものに限られ、かつ、公正かつ適正な手続の下に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日本国憲法第十四条、第十八条、第十九条、第二十一条その他の基本的人権に関する規定は、最大限に尊重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武力攻撃事態等及び存立危機事態においては、当該武力攻撃事態等及びこれへの対処に関する状況について、適時に、かつ、適切な方法で国民に明らかにされ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 武力攻撃事態等及び存立危機事態への対処においては、日米安保条約に基づいてアメリカ合衆国と緊密に協力しつつ、国際連合を始めとする国際社会の理解及び協調的行動が得られ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 무력공격사태 등에 대한 대처에서는 국가, 지방공공단체 및 지정공공기관이 국민의 협력을 얻어 상호 연계 협력하고, 만반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 무력공격 예측사태에 있어서는 무력공격의 발생이 회피되도록 해야 한다.
- 무력공격사태에 있어서는 무력공격의 발생에 대비함과 동시에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면서 그 신속한 종결을 도모해야 한다.단,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배제함에 있어 무력행사는 사태에 따라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존립 위기 사태에 대해서는 존립 위기 무력 공격을 배제하면서 그 신속한 종식을 도모해야 한다.단, 존립 위기 무력 공격을 배제함에 있어 무력 행사는 사태에 따라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무력공격사태 등 및 존립위기사태에 대한 대처에서는 일본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며, 이에 제한이 가해지는 경우에도 그 제한은 해당 무력공격사태 등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되며, 공정하고 적정한 절차하에 이루어져야 한다.이 경우 일본 헌법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기타 기본적 인권에 관한 규정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 무력공격사태 등과 존립위기사태에서는 해당 무력공격사태 등과 이에 대한 대처에 관한 상황에 대해 적시에 또한 적절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밝히도록 해야 한다.
- 무력공격사태 등 및 존립위기사태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는 미일안보조약에 의거하여 미국합중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해 및 협조적 행동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기타
- 지정공공기관이라고 있는데 일본적십자사, 일본 국가연구소 같은 규모가 큰 곳부터 금융, 통신, 도로, 철도, 공항, 수도, 전기, 가스 등등 일본의 거의 모든 공공기관, 민간업체들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 참고 링크
- 일본 전자정부 종합 창구 e-Gov - (총무성)
- 일본 법령 외국어 번역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 (일본국 법무부)
- 일본 법령색인 - (일본 국회 도서관)
- 중의원 제정법률 - (일본 중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