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론 카드사에서 카드 유효성을 확인한 후 사용 가능한 카드라고 '승인'을 내줘야 결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카드 유효성을 체크하기 위해선 실시간 통신이 가능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환경에서 예외적으로 승인절차 없이 카드결제를 받아주는걸 무승인 거래라고 한다. 결제시 문자를 받는 사람이라면 결제했는데 승인문자가 오지 않는 상황이 무승인 결제 상황이다.2. 상세
대한민국에서는 항공기 내부의 면세점같은 매우 제한된 곳에서나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통신망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선 무승인 결제 가맹점이 생각보다 많다. 의외로 통신망 인프라가 잘 갖춰진 일본도 무승인 결제가 빈번하니 선진국이라고 무승인 결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대한민국은 법률로 무승인 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에 실생활에서는 후불교통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자동판매기 정도밖에 없다. 이마저도 미납하면 교통카드사에 사고카드로 등록되어 교통카드 사용이 제한되고 금액에 따라 익월부터 채무불이행으로 신용정보회사에 통보되기 때문에 해외처럼 영원히 결제가 되는 일은 불가능하다. 자동결제망의 미비로 해외에선 자동결제 무승인이 보편적이지만, 한국의 카드사는 자동결제마저 전산망에서 승인을 내버리므로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무승인거래가 아니다.[1] 카드에 문제가 있으면 자동결제도 바로 승인거절이 뜬다.원래는 실시간 승인을 내어 줄 수 있을만한 IT 기술이 없었던, 수기전표 매입이 당연시되던 시절에 등장한 개념이고[2] 현재는 통신망의 부족으로 카드승인이 어려운 가맹점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카드사의 승인이 필요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카드번호만 확보하면 (경우에 따라 처음 한 번만 카드 유효성이 확보되면) 분실상태이건 정지상태이건 탈회상태이건 가맹점 측에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카드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물론 갑자기 많은 금액을 무승인으로 거래할 경우 카드사측에서 이상거래로 감지하여 지급을 중지하지만, 카드사에서 규정한 금액 이내라면 큰 문제없이 증액청구가 가능하다.
카드복제 범죄가 빈번한 해외에서는 아예 불법수집된 카드번호를 모아 가승인이 나는 카드를 대상으로 무승인 결제를 걸어 현금을 갈취하는 범죄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있다. 대체로 한번에 많은 금액을 무승인으로 청구할 경우 카드사가 이상결제를 감지하고 홀드하거나 카드 소지자가 눈치를 채기 때문에, 달마다 적으면 1달러 많으면 5달러 (한국돈으로 천원~5천원 수준)수준의 눈치채지 못할 소액을 지속적으로 청구하는 수법을 주로 쓴다.
항공기 내부의 면세점에서 무승인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사용이 정지된 신용카드로 면세품을 사서 팔아치운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 무승인 거래가 가능한 이유는 항공기 탑승자는 여권을 통한 신분 확인을 거치기에 신분이 확실하므로 카드 범죄 가능성이 적어서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항공사 측은 카드사가 바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카드사는 항공기는 대형 가맹점이기에 피해 금액을 지급하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항공기와 카드사 간 갑을관계이 형성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무승인 결제로 인한 피해는 항공사가 져야 한다고 하고 있긴 하다.
해외 가맹점, 특히 온라인 가맹점에서는 자동 결제를 등록할 때는 문의를 위한 상담 창구가 제대로 있는지, 그만 이용하고 싶을 때 환불이나 해지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문제없이 해지 신청하면 받아주긴 하지만 일부 악질적인 가맹점은 임의로 증액하여 청구하기도 하고, 계약 취소는 조세 피난처 국가에 내방해야만 가능하는 등으로 사실상 취소가 불가능한 곳도 있다.
이는 국제 브랜드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 가맹점이 내리는 지시를 일방적으로 따라야 하기 때문. 처음부터 부정 사용이라는 게 입증된 경우 카드사에서 책임을 지고 대손으로 처리하여 주지만(카드사에서도 막을 수 없으니 대손 처리 하는 거다. 가맹점에서는 그대로 돈 버는 거다.) 처음에 한 번이라도 정상 사용인 경우에는 평~생 가맹점에서 보내는 일방적인 청구에 응하여 돈을 내줘야 한다. 해외 가맹점은 탈회해도 소용없다. 계속 따라다니는 거다.
다만 해당 카드사에서 이후에 승인을 거절하겠다고 하면 가맹점에서 대체로 따라주는 편이다.
그러므로 부정결제나 승인이 있으면 먼저 카드사에 연락부터 하자.
임의 증액 청구에는 대기업이고 뭐고 없다.
매달 어떻게 청구되는지도 꼭 확인하자. 대체로 해외 자동결제 가맹점에서 승인이 나면, 카드사에서 이메일이나 문자로 정기 결제인지 확인하라는 안내를 해 주긴 한다. 일반 상점은 그런 경고가 안 나오긴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국가에 살지 않으면 이러한 무승인 거래를 하지 않거나 해당 국가에서 떠날 때 관련 계약을 반드시 해약해 두는 것이다. 뭐 이런 후진적인 일이 다 있나 싶겠지만, 선진국 중에서 카드 사용이 활발하지 않은 나라 - 대표적으로 일본 - 에서도 흔하다. 당장 위 링크는 일본쪽 대기업에 관련된 얘기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경우 카드를 해지할 것이 아니라 사고신고를 해야 한다. 무승인 거래조차도 사고신고된 카드는 대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일본의 자체 결제 규격인 iD, QUICPay는 기본적으로 무승인 거래가 원칙인데[3], 이 때문에 부정결제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3. 체크카드
기본적으로 체크카드는 무승인 거래가 불가능해야 정상이지만[4], 체크+신용이라는 끔찍한 혼종이 퍼지면서 체크카드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한국 체크카드가 타 국가 체크카드보다 더 많은 가맹점에서 결제가 되는데, 이는 한국 카드사들이 체크카드 또한 신용카드와 100% 같은 절차로 승인되도록 구현해 놓았기 때문.무승인 거래가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체크카드가 많으며, 이런 카드들은 해외 사용시 특히 더! 주의해야 한다.
4. 제거/회피가 불가능한가?
사실 국내전용 카드를 쓴다면 한국에선 회피할 수 있다. 한국에선 무승인 결제를 후불교통카드 및 기타 한정된 결제처(기내면세점 등) 외에 허용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국제결제망과 분리되어있기 때문.[5]하지만 해외결제망과 연결된 카드는 얘기가 다르다. 결론부터 말하면 회피가 불가능하다.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 양쪽 다 이 기능을 빼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금만 검색하면 카드사들이 "사용자 편의"를 들먹이며 이 기능을 방어하는 글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유를 추측하자면, 무승인 거래가 카드망에서 "무한자동이체"를 가능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물론 카드사용자에게는 노예계약이지만 카드사는 이자가 들어오므로 신경쓰지 않는다.
자국 통화 결제같은 막장짓이나 하는 카드사들에게 뭘 바라겠냐마는...
5. 대안
체크카드(or직불카드[6])를 쓰면 된다. 비자와 마스터카드사는 이런 막장짓을 오래하면 뒤끝이 안 좋을 거라는 걸 직감하고 신용 기능을 제거한 Visa Debit과 Debit Mastercard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빚지기 싫고 예금한도내에서 카드결제를 하고 싶다면 이러한 것을 이용하자. 하지만 체크카드여도 소액의 신용한도가 있다면 주의할 것.[1] 전날에 카드사에 카드번호와 금액을 넘긴 후, 당일에 카드사 서버에서 일괄 승인 후 결과값을 가맹점에 통보한다.[2] 수기전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원래는 카드회사에 전화를 하거나 신용카드 조회기 통해 유효성을 확인하고 승인번호를 전표에 기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3] 데빗, 프리페이드는 온라인 조회를 실시한다.[4] 원래 체크카드에는 반드시 전산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인 Electronic Use Only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현재는 아주 오래전에 출시된 체크카드가 아닌 이상 이 문구가 적혀있는 경우가 드물다.[5] 단 100% 분리되어 있진 않다. 국내전용카드로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의 경우 일본 NTT Data망, (KB국민카드만) 큐슈카드망, BC카드는 인도 NPCI망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다.[6] 신한 글로벌데빗카드는 온라인 사용을 염두에 둔 카드가 아니니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