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1-06 13:54:36

무역장벽


貿易障壁 / Trade Barrier

1. 개요2. 관세장벽3. 비관세장벽4. 관련 항목

1. 개요

관세를 부과하거나 국가 내부에서 시행하는 법이나 제도를 통해 수입을 제한하는 것.

2. 관세장벽

수입되는 상품에 관세를 부과시켜서 수입을 규제시키는 장벽. 고율의 관세를 부과시키는데, 아래와 같은 관세를 부과한다.
  • 상계관세
  • 보복관세
  • 반덤핑관세
  • 긴급관세
  • 물가평형관세
  • 관세할당제

3. 비관세장벽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자국 내부에서 시행하는 법이나 제도에 의한 규제를 통한 무역장벽.

원래는 산업보호라기보다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좋은 이유로 시행중인 것도 있으며, 이중에서 좋은 의도와 다르게 자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국의 산업에 문제를 주는 제도까지 있다. 갈라파고스화가 진행되거나, 이미 정착하여 후발주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도 대부분.아래는 외국의 무역기관에서 보기에는 비관세 무역장벽인 것들의 사례이다.
  • 정부 주도의 빅딜
    • 스크린 쿼터제 - 자국의 영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영화관에 간다면 영화 선택권 침해로 보일 수도 있다.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조폭 코미디에 대한 비판이 가속화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 수입선다변화 - 정부주도의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던 1960년대~80년대 한국에서도 한창 시행되었으나, 이 케이스의 경우 보통은 대 일본 무역 관련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물론 반일감정도 큰 원인이겠지만 일본제 공산품(완제품 기준)이 잘 들어오지 않은것은 이 법률때문일 가능성도 높다.
    • 셧다운제 - 아동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막고,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자정부터 아침시간까지 아동청소년들은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아동청소년이 부모를 포함한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문제, 주민등록번호나 게임아이디 매매,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을 불러왔다. 거기다 게임 산업 자체에도 악영향을 준다.[1]
    • 고속도로 오토바이 진입금지 제도 - 항목 참고.
    • 버스 차량의 전폭 및 전고 제한 - 유럽산 버스는 2.55m, 남미산 버스는 2.6m 되는 전폭을 가진 버스를 만들 수 있고, 넓은 전폭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좌석 등받이를 만들 수 있지만, 대한민국 버스 전폭은 2.5m 미만으로 제한되어있어 좌석 등받이 폭이 좁다. 일반고속 기준으로 남미산의 경우 옆에 뚱뚱한 사람이 앉아도 별 일 없는 반면, 국산 버스는 다른 사람의 영역까지 침범할 수 있다. 이는 볼보버스, 스카니아, (MAN), 메르세데스-벤츠 제조 버스는 물론 이리사르 등 바디빌더 업체들의 기술이 국산 버스보다 앞서있기 때문인데, 이 버스들이 국내에 들어올 경우 국산 버스들은 경쟁에서 패할 게 뻔하기 때문. 게다가 국산 버스들의 전고가 매우 낮아 자전거 등 부피가 큰 화물을 제대로 실을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2] 이 피해는 좁은 좌석 등받이로 인해 고스란히 승객들에게 되돌아오며, 국내에서 자전거 라이딩, 트라이애슬론 등 레저 활동이 발달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3] 다만 대한민국의 도로 환경을 생각하면 섣불리 건드리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잘 닦인 간선도로나 고속도로 등이라면 문제없겠지만 좁은 길이나 시골의 험한 길도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 다만 간선도로 위주로 다니는 고속/시외버스 및 광역버스만 전폭을 남미 수준인 2.6m로 넓히고 도시형 버스의 전폭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반론 또한 있다.
    • 지도 데이터 반출 금지 - 이 때문에 구글 지도애플 지도가 한국에서 반쪽짜리가 되었으며 대표적인 일제강점기 사관중 하나인 대동여지도 김정호가 국가기밀 누설로 인해 역적 취급을 받아 죽었다는 역사왜곡성 입담이 그냥 입담이 아닌 현실(...)로 나타났다는 드립도 제법 돌았다.
    • 품질인증제도 - 엄밀히 따지면 무역장벽이지만, 세계적으로 환경, 소비자 안전강화 차원에서 확산되어 가는 규제다.
      • RoHs 인증 - 유럽으로 전자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납, 카드뮴과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전자업계에 무연납땜이 보급된 이유.
      • 전파인증
    • 상품의 정의를 법적으로 정의해버림 -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의 맥주 순수법, 프랑스의 바게트법 같은 것이다. 특정 상품의 종주국 지위를 갖거나 그에 준할만큼 많은 사람들이 쓰는 상품에 대해 제조법과 원료등을 엄격하게 디테일까지 정해 법령에 박아서 해당 조건을 하나라도 어기만 해당 상품의 이름을 달고 팔 수 없게 함으로써, 자국민들에게 자국산의 순수성을 자극해 같은 제조법과 원료를 썼어도 제조사 외산인 상품의 구매를 꺼리게 만드는 장벽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것이 갈데까지 가서 아예 산업 자체가 국제표준과 달리 심하게 변질되어버린 경우는 갈라파고스화/한국, 갈라파고스화/일본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정도면 그래도 공개적인 방식의 비관세장벽이지, 통상협상의 대상으로조차 올릴 수 없는 국가 주권을 이용한 비관세장벽을 세우는 것은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다 한다. 기상천외한 비관세장벽 사례들.

4. 관련 항목



[1] 셧다운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한국 말고는 중국과 베트남인데, 베트남은 셧다운제 이후 해외 패키지 게임이 늘어났다. 외국의 게임업체에게 잠식당하는 꼴을 당한다는 문제도 있다.[2] 자전거를 온전히 실으려면 최소 전고 3.7m 이상의 RHD급은 되어야한다. RHD급 이상은 자전거를 세워서 실을 수 있다. 전고 3.8m 이상의 SHD급은 더 쉽다.[3] 외국에서는 장거리 라이딩 후 버스로 복귀하는 게 일반적이며, 이런 스포츠가 활성화된 멕시코의 경우 거의 100%다. 멕시코 버스들은 전고가 3.7 ~ 3.9m로 매우 높기 때문에 1개의 화물칸에 자전거 10 ~ 12대까지 실을 수 있다. 그렇게 하고도 다른 승객들의 짐을 실을 공간은 충분히 있다. 또한 차 없는 사람들도 트라이애슬론 등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버스에 자전거를 실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차 없으면 즐기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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