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01 17:24:46

미국공인세무사



미국공인세무사란? 미국 재무부(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산하의 기관인 미국 국세청(IRS)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위해 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 세법 전문가 (Tax Professional)를 일컫는 말이다.

납세자의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세무사, 회계사 그리고 변호사 중 유일하게 세무사만이 연방정부에 의해 권한을 부여 받는다. 즉, EA는 국세청(IRS)에 등록하여 자격을 받게 되며 이는 전 50개주 어느 곳에서나 통용되는 자격증이다.

바로 이점이 미국공인회계사(USCPA)와의 차이점인데, 공인회계사의 경우 주 단위의 자격증이기 때문에 다른 주에서 개업을 하려면 그 주의 요건을 충족하고 다시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 회계사는 Transfer 조건을 맞추면 다른 주에서도 인정해주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번거롭다는 점과, 각 주마다 요구하는 요건이 달라 보통은 해당 소속 주에서 활동을 주로 한다.
반면 세무사는 연방정부에 의해 인가된 자격증이기에 뉴욕, 캘리포니아, 뉴저지, 미시간 등 전미 50개주 어디에서나 개업이 가능하다.

미국공인세무사는 한국어로 표현했을 때의 명칭이며, 미국에서의 정식 영문명칭은 Enrolled Agent(EA) 이다.

미국공인세무사(美國稅務士, 영어: Enrolled Agent, E.A. 혹은 US E.A.)미국 재무부령 제230호에 의거, 미국 재무부로부터 조세 관련 신고·청구·자문 등 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으로, 대한민국의 세무사(稅務士), 일본의 세리사(税理士), 영국의 공인세무사(CTA) 등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세법 전문가이다. 자격 소지자는 연방국세청(IRS)에 세무사로 등록되어 미국 내 50개 주 전역에서 세무대리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미국세무사회(NAEA)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적으로 약 48,000여 명의 미국 세무사가 활동하고 있다.

미국공인세무사의 유래 및 현황
미국 세무사 자격의 유래는 남북전쟁 직후인 18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쟁 기간 동안 정부가 몰수하였던 토지의 소유권 반환과 관련하여 조세당국과 납세자간 수많은 세무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미 의회는 이와 같은 분쟁에서 납세자를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인의 필요성을 절감, 관련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후 미국의 폭발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과세제도가 복잡해짐에 따라 EA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어 오늘날 조세 관련 신고 대리, 기장업무, 세무조정, 조세소송대리 등 세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2011년, 미주한인공인세무사협회(KAAEA)가 창설되었으며, 대한민국의 한국세무사회(KACPTA)와 상호협청을 체결하는 등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주요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세무보고 (Preparing Tax Return)
개인 및 법인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세금보고서를 작성한다. 공인세무사는 연방 정부에 대한 세무 보고 뿐만 아니라 주 정부에 대한 세무보고도 대행할 수 있다.

2. 세무계획 (Tax planning Services)

3. 피감사 대리 (IRS Tax Audit Representation)
국세청으로 부여 받은 고유 권한으로서, 세무보고와 관련된 국세청의 감사 시에 납세자를 대리하여 모든 조치를 할 수가 있다. 납세자를 대신하여 감사 서류를 준비하고 감사공무원과 협의 사항에 납세자를 대신한다. 또한 나중에 내용에 의의가 있을때 국세청의 의의 신청 또는 조세법원에 소속할 때도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다.

4. 조세소송대리권
한국과 달리 소송대리권이 주어진다.

5. 세무정보제공 (Providing Tax Information)

시험은 CBT로 운영되며 응시자의 시험점수를 40부터 130까지의 Scale로 환산하여 105 이상의 Scale에 해당하는 성적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되었다는 Score Report 를 받게 된다. 합격시에는 획득한 점수자체는 보이지 않고 불합격 시에만 취득한 점수가 제공된다.

시험난이도는 우리나라 세무사시험보다 조금 쉽다고 평가되며, 평균 1.5년~2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대체로 우리나라보다 전문자격 취득난이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며, 출신 대학 및 배경이 더 많이 작용한다고 한다.

시험과목은 아래와 같이 총 3과목이며 각각 100문제, 3.5시간씩 시험을 본다.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출제된다.

1. 개인소득세(Individuals tax)

2. 사업소득세(Businesses tax)

3. 규제 및 실무(Representations/Practice/Procedures)

시험 직후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1년에 4번의 응시기회가 있다. 부분합격한 파트는 합격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코로나 기간시절에는 3년으로 증가했던 적이 있다.

합격하고 나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매년 약 24시간의 보수 교육을 통해 3년동안 72시간의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교육이수를 받지 못할 경우 자격증이 박탈되는 경우가 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것
미국공인세무사(Enrolled Agent, EA)는 취득을 하기 위하여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우선 PTIN이라는 것을 IRS에게 부여를 받아야만 시험신청 자체가 가능하다. 범죄 등만 저지르지 않았다면 PTIN 번호는 발급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여권을 통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요즘은 별도의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PTIN을 발급 받은 후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한국이라면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는게 약 3~4달에 1번 정도 밖에 없다. 자격증 시험일정은 prometric.com/see 에서 확인하길 바란다. 미국공인세무사 시험을 별도로 보지 않고서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된다. 그 이유는 미국국세청(IRS) 소속에서 세무신고 관련 부서에서 5년 이상의 업무를 진행한 후 별도의 레퍼런스 체크에서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하며 국세청 근무자로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 국세청(IRS) 조차도 채용할 때 EA나 AICPA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위주로 채용을 진행하기 때문에 채용 조차도 쉽지 않다.

시험을 볼 때는 별도로 여권을 가져가서 신분을 확인하며, 우리나라 한남동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최근 AICPA 또한 한남동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시험장이 토플, AICPA, EA 등을 모두 보고 있는 시험장소이다. 감독관이 한국인인데 영어를 쓰신다는 점이 조금 특이하다....

미국공인세무사 시험을 준비하고, 1.5년~2년 안에 취득한다면 일반적인 수준이다. 취득 후 매년 PTIN을 갱신하고, 별도의 Form 작성을 통해 3년 마다 자격증을 갱신해야만 한다. 자세한 것은 검색하길 바란다.

우리나라 세무사만큼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든 과목이 영어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영어실력이 조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학원들이 광고할 때는 6개월이면 된다, 혹은 영어실력이 필요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의 경우 1.5년~2년은 걸린다. 간혹 6개월 안에 패스하신 분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분들은 현직 세무사, 공인회계사거나 AICPA 취득 후 EA까지 취득하여 미국 모든 전역에서 세무대리업무를 진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취득하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케이스로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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