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이란 2023년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법률로 체계적인 미술진흥정책을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미술업계를 짜임새 있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 마련, 작가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다. 즉 미술업계에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으로 볼 수 있다.
미술진흥법 상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와 요구와 같은 불공정한 계약의 강요나 부당한 이익 취득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미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곌하는 당사자는 미술 관련 품질 및 품격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한 거래를 하기 위하여 미술관련 판매업자는 미술품 유통 내역을 관리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자신이 실시하는 경매와 같은 경우에도 공정한 경매를 위한 행위를 아니할 의무가 있다.
미술진흥법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책 마련과 미술품 구매자의 진품증명서 발행 요청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건전한 미술품 유통질서 조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미술품 유통 구조가 다변화 되고 미술품이 투자 대상으로의 인식이 커짐에 따라 소비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황에서 반영되었다.제 20대 국회에서는 발의된 미술품의 유통에 있어 허위 감정과 위작 유통에 대응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직접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미술진흥법은 미술 용역 관련 계약 체결에 있어서 적정한 용역대가 지급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창작자가 저작재산권을 과도하게 양도하고 저작물 이용 수익 분배에서 소외되는 문제에 대응하고 미술 관련 계약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창작자의 권리 강화와 관련하여 미술진흥법에서 재판매보상청구권을 통하여 창작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재판매보상청구권을 통하여 창작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보장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미술품의 가치에 있어서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며 창작자의 보호에 더욱 힘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