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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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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닛시엔터테인먼트(전 서세원 미디어) 소속사 분쟁 2. 나원엔터테인먼트(인터스테이지) 소속사 분쟁3. 전속계약 불이행 혐의4. 글로브엔터테인먼트 소속사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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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닛시엔터테인먼트(전 서세원 미디어) 소속사 분쟁

박효신은 데뷔 이전에도 악덕회사에 여러 번 뒷통수를 맞았었는데, 데뷔 이후에도 계약하는 소속사마다 악연이 이어졌다. 박효신은 2005년 닛시엔터테인먼트그룹와 전속 계약을 맺었는데, 닛시엔터는 2006년 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박효신에게 10억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박효신이 내기로한 5집을 제작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에 박효신 측은 "닛시엔터를 믿고 계약했으나 알고 보니 음반 제작 능력이 없었다. 음반 제작비와 진행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금을 반환할테니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2006년 10월, 닛시엔터와 박효신 측은 약 4개월간 법정공방을 진행해오면서 꾸준한 대화 끝에 서로 화해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박효신 측은 닛시엔터에게 계약금 전액을 돌려줬고, 닛시엔터도 이를 받아들이고 전속계약을 풀어줬다. 아울러 서로 사과의 뜻도 함께 전했고 소송은 마무리되었다.

* 서세원은 이후 횡령혐의(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연예인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 받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억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가 인정됐고 박효신과의 문제 이전에도 소속 연예인들과의 불화로 잇따라 결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닛시엔터는 김아중, 고주원, 박해진 등 소속연기자에 대한 매니지먼트 계약을 박효신과 같이 상호 협의하에 해지키로 합의한적이 있다. 서세원은 이후 자금횡령, 주가조작 등으로 징역을 살았다.

2. 나원엔터테인먼트(인터스테이지) 소속사 분쟁

2008년 1월에는 박효신의 전 소속사였던 나원엔터로부터 전속계약을 위반하였다며 30억 원 소송을 당했는데 나원측이 주장하는 소송 이유는 "2006년 7월 박효신과 계약금 10억 원을 주고 전속 계약을 맺었고 이에 따라 박효신의 정규 5집을 제작하였는데 2007년 7월 전국 콘서트 이후 이유없이 연락을 끊고 전속계약에 따른 활동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금 10억 원의 세 배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고, 이에 대해 박효신측은 "2006년 7월에 나원엔터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억원을 받았는데 전에 있었던 닛시와의 소송때 계약금 전액을 돌려줘야 해서 이 계약금은 고스란히 닛시측에 갚는데 사용했고, 또한 인터스테이지는 녹음실, 편곡 및 마스터링 등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공연, OST 수익금 정산도 제대로 지급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원엔터가 일방적으로 스케줄을 잡아 전국투어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극심한 스트레스로 제대로 공연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하였다.

박효신은 당시 5집을 낼 때 나원엔터가 제대로 지원을 하지않아 비용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고, 지원해준 리스 차량도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하다며 연습실로 찾아와 갖고 간적이 있으며 연습실 월세를 못내 쫓겨나기도 했다. 방송 출연료나 '대조영 OST'의 수익금도 정산 받지 못하였는데, 그렇게 5집을 내고 한참 활동 중 인터넷으로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전국투어 콘서트 일정을 알게 되었고 콘서트를 할 수 없이 강행하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연축성발성장애를 얻었다. 심지어 서울 앙코르 콘서트 때는 공연 감독 및 세션 등 모든 스태프가 돈을 지급받지 못해 보이콧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결국 총 7회분 공연 중에 1회분 만큼의 돈만 지급하고 공연이 강행됐다.

심지어 이외에도 나원엔터 측에서 계약 당시, 음반유통조건에 대해 박효신에게 알리지 않은 채, 몰래 유통회사(팬텀엔터테인먼트)와 박효신 6,7,8집 앨범에 대한 계약을 하여 선급금을 받고, 그 돈을 박효신에게 계약금으로 주었는데 박효신의 인감 도장을 몰래 파서 수억원대의 계약을 하고 책임을 전가했다.
한편, 음반유통회사인 팬텀 엔터테인먼트는 2008년 2월에 박효신과 나원엔터를 상대로 음반유통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9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박효신에 대한 팬텀 엔터테인먼트의 청구를 기각하고 나원엔터에게 9억1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박효신측이 승소하였다.

박효신은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며 지난 10월 나원엔터에게 계약해지를 하고 싶다고 통보를 했고 박효신이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박효신 상대로 계약불이행 소송 진행, 계약금의 세배인 30억을 배상하라고 고소하였고 소송의 쟁점이 소속사의 횡포에는 맞춰져 있지 않고 계약 해지 자체에 맞춰져있어 법원 측에서는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먼저 계약 해지를 원하였으니 절반인 15억을 배상하라고 판결이 났는데 이자까지 합치면 33억정도가 되었다.

박효신은 다음 소속사 젤리피쉬엔터의 도움받아 33억을 모두 채무하였는데, 나원엔터는 2014년 5월 14일 박효신을 강제집행면탈혐의로 피소하였고 박효신은 이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미 끝난 사건임에도 나원엔터에서 박효신이 변제를 거부했다며 재산추적 및 압류 조치 강구, 강제집행면탈혐의로 또 고소를 하였고 2014년 12월 16일 이미 무혐의로 마무리된 강제집행면탈혐의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10월 22일 선고 공판 결과, 박효신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 되었는데 재판부는 공탁금을 기탁하여 채무를 갚으려는 노력이 있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고 말했다.

박효신은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 박효신의 곧 발매될 정규 7집과 음악 및 콘서트 활동에 차질을 빚지않기 위해 원심에서 선고 받은 벌금 200만 원을 받아 들이기로 했다.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 어이없이 다시 법정에 서면서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고 전 소속사와의 수년간의 법적 공방은 이것으로 마무리 된 셈이다.

애초에 14년 3월에 채무상황이 다 끝난 상태에서 야생화가 발매 되어 성공하니까 이미 끝난 사건을 다시 고소해서 박효신에게 200만원 벌금형을 받게 한 사건인데, 이후 나원엔터 대표가 드라마 제작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박효신으로 부터 받을 채권을 담보로 주겠다고 속인 뒤 투자금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년 징역을 선고 받았다.

* 나원엔터 대표는 이외에도 래퍼 문지훈씨에게 6회 공연에 대한 페이를 지불하지 않아 문제 제기를 당했고 공연감독 및 세션, 스태프들에게 페이를 지급하지 않아 보이콧을 당한 적이 있으며, 재즈 피아니스트 진보라도 박효신과 같은 수법으로 고통을 받았다.

3. 전속계약 불이행 혐의

고소인 A씨는 박효신이 자신과 전속계약을 구두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약 2년 동안 고급 승용차와 시계, 현금 등 약 4억원 대의 금전적 이익을 취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박효신을 사기죄로 고발한 사건인데 이에 박효신은 사실과 다르고 명백히 전속계약 조건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으며, 해당 건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신, 전속계약 미끼 4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
[공식입장] 박효신 측 "전속계약 관련 이익 취한 적 없다, 강경대응"

안녕하세요. 글러브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박효신 아티스트는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박효신 아티스트는 현재 예정되어 있는 공연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아티스트가 예정된 공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글러브엔터테인먼트 드림

박효신 소속사측 입장을 보고 갑자기 A씨측에서 자신의 의견을 뒤바꾼다. 사실 사기당한 돈들은 준 것(편취)이 아니라 빌려주었던 것이며, 현재는 원금에 해당하는 돈들을 모두 다 받았고, 2년 전에 연락이 두절된 것이 아니라 2018년 11월까지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A씨측에서는 박효신에 의한 금전적인 손실이 일체 발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박효신이 고소인측의 언론플레이에 의해 곧 열릴 콘서트의 금전적인 피해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쉽게 사건을 요약하자면, 2017년에 박효신의 전속계약금이 52억원이였는데 4억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금액이였고, 고소인A씨는 박효신을 통해 엔터산업을 시작하려고 박효신에게 접근해 환심을 사기위해 4억원 가량의 차나 현금을 선물하였는데, 문제는 고소인A씨는 이미 차도 돌려받았고 현금도 준게 아니라 박효신에게 빌려줬던 것이며 원금까지 다 돌려받은 상태여서 아무런 금전적 손실도 없는 상태로 애초에 '4억원 사기혐의'라는 말 자체가 허위사실이였으며 박효신이 자신이 아닌 글로브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하자 박효신을 고소한 사건으로, 앨범 발매 직전이나 콘서트 직전에 발생하는 박효신에 대한 고소를 보고 한 기자는 이를 전형적인 흠집내기라고 말하였다.

4. 글로브엔터테인먼트 소속사 분쟁

박효신, 소속사와 세 번째 법적 분쟁 "3년간 아무 활동 못할 거라 생각 못해"
2022년 4월 박효신은 팬클럽 소울트리에 직접 글을 올려 음원수익·계약금 등을 정산받지 못했고 2021년부터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법적 갈등을 빚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소속사와 결별을 알렸다. 2016년 전속계약 당시 약속한 전속계약금을 현재까지 약 6년간 받지 못했고 전속계약 이후 정산이 늦어질 때가 많아 심각한 심적 고통을 호소했으며 2019년부터는 음원 수익과 팬미팅·콘서트 정산금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몇 년 전부터 대표 개인의 일탈 문제(마약)가 불거지고 있었다.[1] 글로브엔터 대표 교체 과정에서 박효신 문제가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없지만,[2] 전 대표와의 문제였다면 새로운 대표가 교체된 시점에서 박효신과 다시 협의를 거쳐 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대표가 교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속계약 해지 요구가 관철되고 있다는 건 이미 어떤 방식으로든 글러브엔터테인먼트에 신뢰성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한 듯 하다.

더군다나,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박효신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곳이 였고 계약금은 둘째치더라도 정산금은 회사가 박효신에게 줄 몫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던 이상 회사가 보유하고 있어야 정상이다. 그럼에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은 박효신에게 줘야 할 몫의 정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돈이 없어 지불할 수 없게 되었거나[3], 돈은 있으나 모종의 이유로 지불할 수 없거나, 상식적으로 법정까지 가면 계약불이행 당사자가 패소할 확률이 높고 박효신 역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어떤 방식으로든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미 이로 인해 박효신은 19년도 콘서트 이후 3년 이상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었다. [4] [5][6]

글러브엔터테인먼트의 감사보고서가 추가로 공개됐는데 이에 의하면 20년도 매출액이 약 7억 6974만 원인 반면 영업손실이 16억 227만 원. 순손실이 67억 2910만 원을 기록했다. 그 결과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하면서 전체 자본이 마이너스 52억 687만 원. 완전자본잠식 상태라 할 수 있다. 결국 이익잉여금, 투자금 모두 다 날려먹고 현재 빚만 남은 상황이다.# 재정상황이 저러니 소속 아티스트한테 줄 돈이 있을 리가 없고, 아직까지 미지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상 재정악화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박효신은 계약 초반부터 계약금에 콘서트 정산금, 3년 간 음원수익도 못 받았음에도 인내해 온 것임에 비해 소속사의 재정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어 왔고 지급될 돈을 안 주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지급될 가망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박효신이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 아파트, 한남더힐 아파트가 강제경매 처분에 처할 예정이란 사실이 밝혀졌다.
본래 소속사 소유 아파트였으나 정산금 갈등이 불거지던 작년 박효신에게 매매하기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의해 강제 경매가 개시됐고 이를 개시한 건 채권자 중 하나인 바이온 주식회사
였으며 20년도 9월에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낸 이후 22년 4월에 경매를 신청했다. 청구금액은 약 5억 원. 또한 음악 투자 회사인 에프엔씨인베스트먼트가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약 65억 원. 강제경매의 결말이 어떤 식으로 매듭지어질 지 알 순 없지만, 어차피 결과는 두 개 뿐이다. 강제경매 개시 전에 매매 계약에 의해 아파트 소유권이 박효신에게 이전되는 경우, 양도 전에 경매가 개시되는 경우, 만일 전자라면 선순위 근저당권은 그대로 끌어 안는 대신 경매가 취소된다. 만일 후자라면 경매 매각대금에서 채권을 변제하게 된다. 다만 이 경우 선순위 채권이 우선 변제 대상이기에 선순위 채권의 규모를 생각하면 완전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가수 박효신 손 들어준 법원…前소속사와 긴 법적 분쟁 끝
박효신이 3년동안 음원 수익금과 계약금 등을 받지 못해 전속계약해지를 시도하자 소속사 대표 A가 이의를 제기했고 박효신 측은 지분의 과반을 소유하고 있기에 대표를 바꾸려 하자, A는 임시주총을 열허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했다. 발행 주식수를 늘려 박효신의 지분율을 낮추고 경영권을 방어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자 박효신 측은 새로 발행된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고 받아들여져 경영권을 찾았다. A는 해임됐고 박효신의 전속계약 해지도 마무리 되었다.

*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A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프로포폴을 250회 투약하고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병원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을 받았다.
(박효신과 계약하여 문제가 있었던 소속사 대표들은 사건 이외에도 또 다른 사기혐의나 마약 등으로 징역을 받았다.)
소속사를 나간 후 박효신은 소속사 "허비그하로"를 설립했다. 그 후 박효신은 A가 발행한 신주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는 신주발행무효소송 1심에서 피고측의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길었던 소속사 분쟁은 마무리가 됐다.


[1] 현재는 박효신과 계약했을 당시의 대표가 교체된 상황[2] 이미 전부터 마약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상황이었다[3] ex: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 혹은 투자 등으로 돈이 묶여 있는 경우 등[4] 이미 19년도 콘서트 이후 3년 이상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었다. 계약 문제가 결국 재판으로 확대되며 우선 뮤지컬로 복귀를 알렸지만 앨범 발매는 여전히 불명. 8집도 글러브엔터테인먼트의 자본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8집 발매 역시 바로 나오기에 힘들 것으로 보인다[5] 박효신 입장에선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게, 전속계약금은 둘째치고, 음원수익과 콘서트, 팬미팅 수익은 분명 본인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명백히 수익이 발생했던 사업이다. 수익이 없었다면 모를까, 내가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해 수익이 난 회사에서 우린 돈이 없으니 당신에게 지불할 돈도 없습니다, 라고 들으면 누구라도 황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와중에 지급 계획을 세워 설명한들 신용할 수 있을 리가 없다[6] 더 최악의 경우는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막무가내로 지급을 거부하거나, 금액을 하향조정 하겠다고 통보한 경우다. 이 경우 법정으로 가게 되면 수익금 분배 비율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다투게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