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961년 공산주의 반체제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 1980년 국가보안법에 통합되면서 폐지됐다.2.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국가재건과업의 제1목표인 반공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공산계열의 활동을 봉쇄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법에서 반국가단체라함은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단체중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2조 (정의) 본법에서 반국가단체라함은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단체중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 (찬양, 고무등) ①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러한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도 같다.
제8조 (불고지죄) 전5조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고 수사정보기관에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보안법 제9조의 례에 의한다.
제9조 (법적용의 배제) 본법 또는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법적용의 배제) 본법 또는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역사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에 국가보안법이 존재했지만, 반공을 강조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또 다른 법률을 만든다.해당 법은 국가보안법과 상당 부분 겹치면서도 공산주의 활동을 보다 강하게 처벌하는 특별법 성격을 가졌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반국가단체 가입, 찬양·고무, 회합·통신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4. 문제점
해당 법은 박정희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언론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도구로 악용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구속 투옥되는 결과를 낳았다. 심지어는 무고한 일반 시민들까지 탄압하는데 사용되었기에 비판이 지속되었다. 1969년 코미디언 곽규석이 TV 생방송에서 한 그림을 보고 이거 피카소 그림 같다고 말했다가 반공법 위반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조사받은 적이 있다. 이는 파블로 피카소가 공산주의를 옹호한 예술가이기 때문이라지만 터무니 없는 이유다.5. 폐지
결국 1980년 12월 31일,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반공법은 국가보안법으로 흡수·통합된다.[1] 이렇게, 반공법은 폐지되었다.[1]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연 다음, 절차를 거쳐 폐지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