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반론보도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보도 내용에 대해 반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언론중재법 제16조 제1항).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언론보도가 허위인 경우에 행사할 수 있지만,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보도의 진위 여부를 묻지 않는다(언론중재법 제16조 제2항).
2. 연혁
1980년 말의 언론기본법이 처음 '정정보도청구권' 규정을 두었다. 1987년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서도 유지되었다. 이 때의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보도의 진위 여부를 불문하며, 언론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작성한 보도문을 보도할 의무를 진다는 점에서, 서구의 반론권 제도를 입법화한 것이었다. 즉 실제로는 반론보도임에도 '정정보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혼선이 있었던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반론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이 정리되었고, 1995. 12. 30. 개정된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어를 '반론보도청구권'으로 개칭하여 혼선을 정리했다.[1]3. 요건
반론보도청구에서도 언론사의 고의, 과실,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다(언론중재법 제16조 제2항).반론보도에서 보도의 진실성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언론사가 반론보도문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는 점을 입증하여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는 항변을 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 제16조 제3항).
반론권은 원 보도 내용의 진실여부를 가리지 않고 관련 당사자가 반론이나 반박을 하게 하여 독자나 시청자 등 일반 국민이 대립되는 주장을 자유로이 판단하게 하여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고 당사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것이 취지이기 때문에, 원래 보도 내용이 진실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등).
[1] 사법연수원, 언론법연구(2009), 7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