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防火門 / fireproof door.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확산을 막고 대피로 역할을 하기 위해 복도 및 계단, 출입구에 설치된 문.2. 상세
건축법 시행령에 방화문 설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차열 성능과 건축물 종류에 따라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 등으로 구분된다.방화문의 재질은 철재, 목재, 유리 등 다양하지만 보통은 방화 역할에 가장 좋은 철재를 많이 사용한다.
방화문이 있으면 건물 내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산소 공급을 제한해 화염 확산을 막고, 유독가스 같은 연기를 차단하며, 열기 전달로 인한 온도 상승을 억제하면서 유사시 대피로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원리원칙대로만 따지면 방화문은 평소에도 닫혀 있는 것이 맞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방화문이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환기나 여름철 더위, 통행을 위해 방화문을 열어두고 있는 사례가 많다. 방화문을 도어스토퍼(말발굽) 설치 및 물건 등으로 고정하는 행위는 소방법에 의거 불법이며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규정상 방화문은 안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열리도록 규정되어 있고 문도 대부분은 저절로 닫히게 설정되어 있다.
대부분의 아파트 현관문도 방화문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3. 여담
- 지하 같은 저층의 방화문은 침수 상황에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 당시 지하주차장에 있던 주민들이 방화문을 열려다 수압 때문에 열지 못해 대부분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