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법이 국가의 행정, 입법, 사법 등의 모든 권력보다 상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 권력이 법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의 지배의 원리'하에서 법은 정의, 도덕 이성 및 합리성 등 법이 실질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춘 법을 뜻한다. 형식적으로 법의 외형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용이 독단적이거나 자의적인 경우는 '힘의 지배'라고 본다.
'법의 지배원리'는 입법, 사법, 행정등 모든 권력행위를 구속할수 있으나, 초기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통치였고, 행정부만 구속할수 있으며, '법의 지배원리'가 실질적 내용이 정의, 도덕, 이성 및 합리성을 갖출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형식적인 내용만 갖추면 된다.[1] 가장 실질적인 차이점은 행정부의 위법행위 판단을 사법부가 하는 것과는 달리 행정부의 위법행위 판단을 행정부 내에서 한다는 것이다. 다만 현대에는 법치주의가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발전하여 둘 사이에 큰 차이는 없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