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법이 국가의 행정, 입법, 사법 등의 모든 권력보다 상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 권력이 법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의 지배의 원리'하에서 법은 정의, 도덕 이성 및 합리성 등 법이 실질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춘 법을 뜻한다. 형식적으로 법의 외형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용이 독단적이거나 자의적인 경우는 '힘의 지배'라고 본다.
'법의 지배원리'는 입법, 사법, 행정등 모든 권력행위를 구속할 수 있으나, 초기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통치였고, 행정부만 구속할 수 있으며, '법의 지배원리'가 실질적 내용이 정의, 도덕, 이성 및 합리성을 갖출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형식적인 내용만 갖추면 된다.[1] 가장 실질적인 차이점은 행정부의 위법행위 판단을 사법부가 하는 것과는 달리 행정부의 위법행위 판단을 행정부 내에서 한다는 것이다. 다만 현대에는 법치주의가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발전하여 둘 사이에 큰 차이는 없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