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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흔히 '선임을 걸다'라고 표현하는 자격요건 중 하나.'안전 관리자 선임 사업장( 安全 管理者 選任 事業場 )' 분야의 경우, 법정 선임 자격에 관련한 분류로서 법정 선임이 가능한 자격증을 구분할 때에 사용된다.
주로 전기, 가스, 소방 등의 각 분야의 '안전 관리자' 직책이 이 경우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선임이 가능한 자격은 '업무 독점형 자격'이라 하며 사실상 '면허'와 동일한 의미인데, 이러한 '업무 독점형 자격'의 요소가 '능력 인정형 자격'과는 다른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선임은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부터 걸 수 있으나 일부 계열의 경우 기능사 + 경력 O년 이상 등으로 자격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2. 자격 조건
※ 해당 조건 내용은 책임자격자에 관련해 선임된 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조책임자에 대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함을 알림.
2.1. 기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기술사 |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 - | ||||
기능장 |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 10년 이상 | 7년 이상 | 4년 이상 | - | |
기사 |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 |||||
산업기사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 13년 이상 | 10년 이상 | 7년 이상 | 3년 이상 | |
건설기술인 |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 전문분야 | 10년 이상 | 7년 이상 | 4년 이상 | - | |
※ 출처: 대한기계건설협회 |
2.2. 전기
2.2.1. 전력기술인
전력기술인 | 일반 | 감리 |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건축전기설비 | - | |||||||
전기안전 | 자격요건 없음 | - | |||||||
기능장 | 전기 | 해당 없음 | 2년 이상 | - | 해당 없음 | 2년 이상 | - | ||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 5년 이상 | 2년 이상 | - | 5년 이상 | 2년 이상 | - |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 8년 이상 | 5년 이상 | 8년 이상 | 5년 이상 | ||||
기능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 해당 없음 | 8년 이상 | 2년 이상 | 해당 없음 | 10년 이상 | 6년 이상 | ||
※ 출처: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2.2.2. 전기공사
전기공사기술자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건축전기설비, 전기안전 | - | |||
기능장 | 전기 | ||||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 해당 없음 | 5년 이상 | 2년 이상 | -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 8년 이상 | 5년 이상 | ||
기능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 11년 이상 | 8년 이상 | 양성교육 이수 | |
※ 출처: 한국전기공사협회 종합정보시스템 |
2.3. 통신
정보통신기술자 | 일반 | 감리 |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기술사 | 정보통신,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철도신호 | - | |||||||
기능장 | 통신설비, 전자기기(전자) | 5년 이상 | 3년 이상 | - | 6년 이상 | 4년 이상 | 1년 이상 | - | |
기사 |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광학, 광학기기, 의공,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철도신호, 정보보안, 임베디드, 빅데이터분석, 로봇소프트웨어개발, 로봇하드웨어개발, 로봇기구개발 | 8년 이상 | 5년 이상 | 2년 이상 | - | 9년 이상 | 6년 이상 | 3년 이상 | - |
산업기사 |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토목, 철도신호, 정보보안, 광학기기, 의공 | 11년 이상 | 8년 이상 | 5년 이상 | - | 12년 이상 | 9년 이상 | 6년 이상 | - |
기능사 |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전자),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정보처리, 철도전기신호, 광학, 의료전자 | 해당 없음 | 13년 이상 | 10년 이상 | 4년 이상 | 해당 없음 | 14년 이상 | 12년 이상 | 6년 이상 |
※ 출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
2.4. 소방
소방시설 점검자 | 기계 | 전기 |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기술사 | 소방기술사 | - | |||||||
건축사, 건축기계설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화공, 가스 | 5년 이상 | 3년 이상 | - | 해당 없음 | |||||
건축전기설비 | 해당 없음 | 5년 이상 | 3년 이상 | - | |||||
전문자격 | 소방시설관리사 | 5년 이상 | - | 5년 이상 | - | ||||
기능장 | 위험물, 가스 | 13년 이상 | 11년 이상 | 5년 이상 | 2년 이상 | 해당 없음 | |||
전기 | 해당 없음 | 13년 이상 | 11년 이상 | 5년 이상 | 2년 이상 | ||||
기사 | 소방설비기사(기계) | 8년 이상 | 5년 이상 | - | 해당 없음 | ||||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가스기사, 산업안전기사 | 13년 이상 | 11년 이상 | 5년 이상 | 2년 이상 | |||||
소방설비기사(전기) | 해당 없음 | 8년 이상 | 5년 이상 | - |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 13년 이상 | 11년 이상 | 5년 이상 | 2년 이상 | |||||
산업기사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 11년 이상 | 8년 이상 | 3년 이상 | - | 해당 없음 | |||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 해당 없음 | 13년 이상 | 8년 이상 | 4년 이상 |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해당 없음 | 11년 이상 | 8년 이상 | 3년 이상 | - | ||||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 해당 없음 | 13년 이상 | 8년 이상 | 4년 이상 | |||||
기능사 | 위험물기능사 | 6년 이상 | 해당 없음 | ||||||
※ 출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
2.5. 철도
철도안전 전문인력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기술사 | 정보통신,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철도신호,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건축전기설비, 전기안전,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 기계ㆍ통신ㆍ전기 특급기술자 | |||||||
철도신호기사 보유자 3년 이상 | 1.5년 이상 | - | |||||||
기사 |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광학, 광학기기, 의공,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철도신호, 정보보안, 임베디드, 빅데이터분석, 로봇소프트웨어개발, 로봇하드웨어개발, 로봇기구개발,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 해당 없음 | 기계ㆍ통신ㆍ전기 고급기술자 | ||||||
철도신호(산업)기사 보유자 3년 이상 | 1.5년 이상 | - | |||||||
산업기사 |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토목, 철도신호, 정보보안, 광학기기, 의공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 해당 없음 | 기계ㆍ통신ㆍ전기 중급기술자 | ||||||
철도신호기사, 철도신호산업기사, 철도전기신호기능사 보유자 3년 이상 | 1.5년 이상 | ||||||||
기능사 | |||||||||
※ 출처: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