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신고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신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2.3, 2012.12.11, 2013.3.23, 2014.5.9, 2016.12.20>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4. 직무등급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경호실의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2급 이상의 군무원
8. 교육공무원 중 대학의 장,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과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의 처장·실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9.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지방소방정을 포함한다)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지도관·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11.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의 공무원으로 보(補)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12.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재산등록의무자
[전문개정 2007.12.14]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는 본인과 본인의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하 “신고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5.29>
1. 18세인 신고대상자는 병역준비역 편입사항
2. 병역판정검사 또는 징집·소집의 대상인 신고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 연도 및 병역처분 내용
3. 징집 또는 소집 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복무 분야
나. 계급
다. 군번(군번이 부여된 경우만 해당한다)
라. 입영 연월일
마. 전역·소집해제 연월일
바. 전역·소집해제 사유
4. 현역·보충역·전환복무 등 복무 중인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복무 분야
나.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다. 계급
라. 입영 또는 편입 연월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할 때부터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병역의무기간을 마칠 때까지의 병역사항(최종 병역처분을 할 때의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를 포함한다)
가. 전시근로역에 편입(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8조제3항에서 같다)된 자
나. 병역이 면제되거나 병적(兵籍)에서 제적된 자
다.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나 의무복무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자
[전문개정 2007.12.14]
1. 출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