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병적기록표(兵籍記錄表)는 한 개인의 모든 병역 사항에 대해 기록한 문서이다.2. 기록 사항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는 병적증명서와 다르게 병역판정검사의 구체적 내용과 입대 후 복무사항에 대한 모든 것이 수록되어 있다.병역판정검사 내역으로는 신장, 몸무게, 판정등급, 판정사유 등이며, 복무사항 내역으로는 군번, 입대/임관일, 전역일, 전역계급, 전역부대, 특기분류, 징계, 휴가, 상훈, 자대 전출입, 진급 등이다. 다만 관심병사에 대한 내용은 기록되지 않는다.
3. 활용
사기업 취업 등지에서 활용되는 병적증명서(군필의 경우 입대/임관일, 전역일, 전역계급, 전역특기, 군번, 군종만 나옴)와 다르게 민감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오직 인접한 병무청(거주지 관할 병무청과는 상관없다)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2005년 11월 1일 이후 전역자에 한하여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다(PC버전 한정).병적기록표가 활용되는 경우는 장교, 부사관 재입대 및 군무원, 국정원 임용시 한정. 일반 공무원(경찰ㆍ소방 포함), 공기업, 사기업 임용시에는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초본이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