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초등교육기관의 변천사''' | ||||||||
소학교 | → | 보통학교 | → | 심상소학교 | → | 국민학교 | → | 초등학교 |
1895년~1905년 | 1906년~1937년 | 1938년~1940년 | 1941~1995년 | 1996년~(현행) |
普通學校
1. 개요
일제강점기 조선에 존재했던 초등교육기관으로, 조선어 화자를 위한 소학교로서 현재의 초등학교에 해당된다. 4년제로 출발했다가 1922년 개정 조선교육령(제2차 조선교육령)에 의해 6년제로 연장되었으며, 1938년 개정 조선교육령(제3차 조선교육령)에 따라 명칭이 심상소학교로 통일되었다가 1941년 국민학교로 개편되었다.2. 역사
구한말 소학교가 설립되었으나, 대한제국에서 교육 제도가 완비되기 전에 한일합방이 이뤄지면서 조선을 병합한 일본 제국은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하여 일본식 학제를 도입하였다.제1차 조선교육령 하에서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1]으로 만 6세에 입학할 시 10세에 졸업할 수 있었다. 다만 당시 조선인 취학연령 계층은 일본식 교육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세대였기 때문에, 대만의 공학교(公學校)와 마찬가지로 조선에서도 일제 당국은 이민족 학생들을 일본 국민화시키기 위한 일본어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보통학교의 교과목은 거의 국어(일본어)에 편중돼 있었고 국어 외의 과목은 수신[2], 산수[3], 조선어 정도만 필수과목, 그 밖의 과목으로는 창가, 도화, 이과, 수공, 체조[4], 직업[5] 정도였고 여자반에 한해 가사 과목이 있었는데, 모두 선택과목이었다.
3.1 운동 이후 대두된 내지연장주의와 문화통치의 일환으로 1922년에 발표된 제2차 조선교육령[6])에 의거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이 심상소학교와 동일한 6년으로 연장되었다. 그러나 모든 보통학교가 6년제로 연장되지는 않았는데, 농촌 지역의 경우 읍내의 1개교만 6년제로 바뀌고 나머지 학교들은 점진적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때 4년제 보통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중학교 진학 이전에 6년제 보통학교의 5학년으로 편입해야 했다. [7] 이와 함께 교과목도 늘어나 도화[8], 창가[9], 지리, 역사[10], 이과[11] 등이 필수과목으로 승격되었다. [12]
1937년 중일전쟁 발발 후 전시체제로 돌입하면서 1938년 발표된 제3차 조선교육령에 의해 보통학교는 심상소학교(尋常小學校)[13]로 명칭을 바꾸어 내지와 조선의 제도가 완전히 통합되었다. 그러나 이 때 조선어가 선택과목으로 전락했다. 이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1941년에는 천황의 칙령인 국민학교령에 의거 국민학교로 다시 명칭이 바뀌었고, 조선어 과목이 완전히 사라졌다. 국민학교는 해방 후 한국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가 1996년부터 초등학교로 바뀌게 된다.
3. 고등소학교
메이지 시대에 일본의 소학교는 심상소학교와 고등소학교로 구분되어 있었다. 1886년 소학교령에서는 심상소학교와 고등소학교 모두 4년제였으나 1907년 3월 21일 심상소학교는 6년제로, 고등소학교는 2년제로 개편되었다. 다만 이 당시 재정 소요로 인한 엄청난 반발이 일었으며 6년제 소학교가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은 1910년대 중후반이 지나고 나서이다.심상소학교 졸업생이 입학하는 학교였지만 엄연히 초등교육기관이었으며, 상급학교(심상중학교/고등여학교/실업학교 등) 진학에 실패한 학생들에게 수험예비교 역할을 하기도 했다. 즉 심상중학교 입시에 실패한 심상소학교 졸업반 학생이 고등소학교로 진학한 후 중입 재수를 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 조선에서는 심상소학교(보통학교) 졸업 이후 바로 사범학교(5년제)로 진학 가능했던 것과 달리 일본 내지의 사범학교는 4년제여서[14] 고등소학교를 졸업해야 진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범학교 진학 희망자는 먼저 고등소학교를 거쳐야 했다. 단 고등소학교는 일본 본토에만 설치되었고, 조선과 대만에는 제도상 존재했으나 실제로 설치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1936년(쇼와 11년)의 통계에 따르면 심상소학교 졸업자의 66%가 고등소학교로 진학했고, 고등소학교 졸업자의 반 이상은 바로 취직하거나 가업을 계승했다고 한다.
고등소학교는 이후 1941년 심상소학교가 국민학교(초등과)로 바뀔 때 국민학교 고등과(2년제)로 통합되었다.
4. 기타
- 당시 보통학교는 남녀분반이었다.[15]
- 1920년대부터 1945년까지는 보통학교(국민학교) 입학 정원이 지원자 수를 감당하지 못해서 최소 절반 이상이 탈락하는 전대미문의 초등학교 입시가 행해졌다고 한다. 이 시기에는 재수 삼수도 흔했던데다 출생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나이로 9살이나 10살, 심하면 11살에 보통학교를 들어간 경우도 볼 수 있다.
- 당시 보통학교의 월사금(수업료)은 40~60전(현재 가치로는 4~6만 원)이었다.
- 90대 중반 이상인 어르신들은 자신의 학창 시절을 회고할 때 ‘보통학교’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1930년생까지 다닌 경험이 있다.
- 보통학교의 교원은 훈도(訓導)라고 불렀다. 일제 당시 초등교원의 호칭은 훈도, 중등교육기관의 교원은 교유(教諭)였다.
5. 관련 문서
[1] 고등보통학교 4년, 여자고등보통학교 3년, 실업학교 2~3년, 전문학교 3~4년[2] 현대의 도덕에 해당.[3] 현대의 수학에 해당.[4] 현대의 체육에 해당.[5] 현대의 실과에 해당. 농업초보와 상업초보.[6] 제5조: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단, 지역 사정에 따라 5년 또는 4년으로 정할 수 있다.[7] 신기석의 학력 참조.[8] 현대의 미술에 해당.[9] 현대의 음악에 해당.[10] 이 두 과목은 현대의 사회에 해당.[11] 현대의 과학에 해당.[12] 수공은 1930년대에 가서야 필수과목으로 승격된다.[13] 고등보통학교는 중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는 고등여학교로 각각 통일되었다.[14] 심상중학교 졸업생을 위한 강습과의 경우는 1년 과정이었다.[15] 보통학교규정 제46조: 보통학교는 전교의 여아의 수가 1학급을 편제하기에 충분한 때에는 남녀에 의하여 당해 학년의 학급을 별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고등과는 남녀를 합하여 학급을 편성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