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ACT ON SUPPORT FOR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2011년 9월 15일 법률 제11042호 |
현행 | 2024년 2월 13일 법률 제20283호[일부개정] |
소관 | 국가보훈부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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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약칭은 보훈보상자법이다.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7장 보칙 및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76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24년 12월 24일 윤석열 정부, 김승수, 김선교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하나의 법률 대안으로 병합해 제22대 국회 제420회 제2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174인 중 찬성 의원 174인으로 가결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실제로 생활을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해 유공자 및 유가족의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