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8 15:53:32

부산 중학교 동창생 폭행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olcolor=#fff> 부산 중학교 동창생 폭행 사건
<colbgcolor=#bc002d> 발생일 2023년 2월 6일
발생 위치 부산광역시
혐의 상습특수중상해
피해자 여지연 (여성 / 2003년생)
피의자 원모씨(20•남)
관할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재판선고
제1심
징역 6년
항소심
징역 6년
대법원
-

1. 개요2. 상세3. 재판4.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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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 2월 6일 친구들과 부산 여행을 간 20대 여성이 중학교 동창생인 남성에게 폭행당해 식물인간 진단을 받은 사건.

2. 상세

2023년 2월 6일 19세[1] 여성 여지연 씨는 친구들과 부산 여행을 갔는데 동성친구인 A씨와 말다툼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중학교 동창생인 20세 남성 원모 씨[2]가 둘의 싸움에 끼어들어 여씨를 폭행하면서 여씨는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원씨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결심공판 재판에서 검사가 원씨의 형량을 징역 5년으로 구형하자 2024년 4월 5일 여씨의 모친이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해당 사건에 대한 글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가해자와 가족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딸의 목숨은 길어야 2∼3년 정도인데 구형량은 5년밖에 되지 않아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담겼다.

4월 12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구형량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 재판

이후 검찰은 8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원씨를 법정구속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2024년 11월 20일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 선고되었다.#

4. 언론보도


[1] 2003년 8월 6일생[2] 2003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