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0-03 21:39:31

분류:환경영향평가업

1. 개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분류되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를 말한다.
세부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제68조 제2항 관련)에 명시되어 있다.

2.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사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보고서를 대행하여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환경부(또는 유역·지방환경청)의 협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 또는 측정대행업체에게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업무 일부를 재대행을 할 수 있다.

기술인력은 총 10인 이상으로, 총괄분야 (환경영향평가사 또는 특급평가자(2022년 6월 30일까지만 유효) 1인 이상, 중급 평가자 1인), 자연생태환경분야(특급평가자 1인 이상, 중급평가자 1인 이상), 토지환경분야(고급평가자 1인 이상, 초급 평가자 1인 이상) 생활환경·기타 분야(특급평가자 1인 이상, 중급평가자 2인 이상, 초급평가자 1인 이상)로 구분된다.

3.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업무 중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 영향 예측·평가 및 보전방안 마련에 관한 업무를 재대행하여 수행한다.

기술인력은 총 6명 이상으로, 책임조사원급(육상식물, 육상동물, 육수생물 분야의 특급평가자 2인 이상), 전문조사원급(중급평가자 2인 이상, 초급평가자 2인 이상)으로 구분된다.

조사 및 분석(동정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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