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의 내란죄 및 외환죄, 군형법상의 반란죄·이적죄,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등을 저지른 사람에게 붙입니다.이중 형법상 내란 및 군형법상 반란에 대해서는 분류:대한민국의 반란자를 대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정확한 분류 기준에 대해서는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대한민국의 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