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8 21:13:07

불명예 전역

불명예 제대에서 넘어옴

1. 개요

, Dishonorble Discharge

직업군인이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등 불미스러운 근거로 정년 전에 전역되는 일.

의병 제대를 불명예 전역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전상, 공상을 입어 신체가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게 되거나 질병 때문에 전역되는 경우는 당사자가 행동을 함부로 하다 원인을 제공했다면 몰라도 스스로에게 잘못이 없으므로 불명예 전역이 결코 아니다. 이런 이유로 전역한 사람에게 불명예 전역했다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무지이자 대단한 모욕이 되니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한다.

군 복무자 예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어떻게 불명예 전역을 당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2. 국가별 상황

2.1. 대한민국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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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선인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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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민군은 불명예전역을 생활제대라고 한다.

2.3. 미군

미군에는 명예 전역, 일반 전역, 불명예 전역 등 여러 전역 제도가 존재한다. 참고
  • 입영 단계 전역(Entry level separation): 통칭 ELS라 부르며, 복무 태도의 좋고 나쁨으로 구분(Characterized)하는 것이 아니라는 특성 때문에 비구분 전역(Uncharacterized Discharge, UD)이라고도 칭한다. 입대 후 180일 이내에 입영 직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당장 받을 기초 군사 훈련이 당사자 및 태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거나, 신체능력이 떨어져 훈련 성적이 저조할 경우, 훈련 동안 입은 부상의 정도가 심각한 인원들에게 적용된다. 징계성 인사고과에 따른 전역이 아니므로 이후 문제가 해결되면 재입대가 가능하다.
    랜디 오턴처럼 종종 언론에서 불명예 전역으로 떠들지만 실제로는 복무부적격자 처분으로 쫒겨난 사람도 흔하다. 진짜 범죄를 저지른게 아닌 이상 군인 경력을 존중해준다. 불명예 전역은 사회에서 아예 쫓아내야 할 인간 쓰레기로 취급하는 처분이라 복무를 매우 불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재판까지 안 가고 장교의 강한 경고와 함께 복무부적격자로 판정해서 그냥 내쫒는다.
  • 명예 전역(Honorable Discharge): 당사자가 별다른 과사실 없이 의무 복무기간 동안 성실하게 복무하고 장기복무 계약 연장에 실패하고 계약 만료로 전역하는 건 모두 명예 전역이다.
만약 과사실이 있다면 그 경중에 따라 다른 형태의 전역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제대군인 혜택에 있어 명예 전역자에 비해 불이익이 따른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공립학교 교사 특채 등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미국 민주당 당규에서 불명예 전역자를 배제하고 있기에 민주당 입당도 불가능하다. 공화당에는 이러한 당규가 없지만 군경을 우대하는 공화당 특성상 명예롭지 않은 인물의 입당 자체를 좋게 보지 않는다. 즉, 사실상 입당 불가라 봐도 무방하다.
  • 일반 전역(General Discharge): 이름은 일반 전역이지만 미군엔 명예 전역이란 게 따로 있음을 생각해보면 이는 "명예롭지 못한 전역"이라는 뉘앙스로, 우리나라의 복무 부적격자에 가깝다. 약물 남용, 근무시간 중 음주, 동료와의 잦은 다툼 등 사소한 징계 사유를 자주 저지르며 복무 태도가 매우 불성실하면 이 전역을 당한다.
    군사재판까지는 가지 않으며 지휘관이 해당 인원에게 일반 전역의 사유를 서면으로 남기며 설명해주고 해당 인원은 전역 사유를 이해했고 처분을 받아들인다는 각서를 제출한다.
    재판에 가지 않았으니 사회적인 큰 불이익은 없지만 재입대, 정당 가입, 사회운동, 대기업 취업 혜택 등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은 사회활동에는 크고 작은 불이익이 있다. 단, 의료 지원, 생활비 지원 같은 생존에 필수적인 군인 복지(Veterans Affairs)는 받을 수 있다.
    일반 전역으로 처리하면 해당 인원의 인생이 많이 어려워지는 건 사실인지라, 지휘관이 일반 전역 심사에 회부할 정도면 당장 쏴죽이고 싶은데 법이 허락하지 않아 이걸로 대신하는 수준이다. 대부분은 아무리 미워도 어지간해서는 일반 전역 처리하지 않고 데리고 있되, 인사고과 평가를 매우 나쁘게 내려 장기복무 계약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중간에 내쫓지는 않을 테니까 의무 복무기간 동안 사고 치지 말고 있다가 얌전히 집에 가라'고 말한다.
  • UOTHC 전역(Under Other Than Honorable Conditions Discharge): 직역하면 명예롭지 않은 상태 전역. 불명예라고 못박지는 않았지만 일반전역자보다 명예롭지 않다고 대놓고 말하는 전역이다. 동료 폭행, 마약 유통, 군사보안 위반 등 사고를 일으켰지만 군사재판에 회부할 정도는 아닌 인원에게 적용하는 제도로, 전역 전에 혜택을 더 줄이기 위해 강등을 덧붙이고 강제전역시킨다. 어지간한 범죄는 OTH+계급 강등 선으로 끝낸다. 여기까지만 와도 사회활동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OTH로 처리되지 않고 일반 전역, 심지어 2016년 댈러스 저격 사건의 범인처럼 명예전역으로 처리된다.
  • 징계 전역(Bad Conduct Discharge): 일명 BCD 또는 Big Chicken Dinner. 간통, 치안행위 방해, 음주운전 등등 복무 도중 범죄사실로 기소돼 실형을 받았을 때 내려지는 처분으로, 군에서도 쫓겨나고 제대군인 혜택도 거의 박탈되지만, 군에서의 최종 계급과 경력, 총기소지 등 기본 시민권은 유지된다. 일반 또는 특수 군사재판에서만 정할 수 있는 처분이다.
  • 불명예 전역(Dishonorable Discharge): 일명 DD 또는 Duck Dinner. 탈영, 총기난사, 의도적인 민간인 살해, 의도적인 상관 살해, 중대한 군사기밀 유출 등 중범죄를 저질러 일반 또는 특수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을 선고받으면 받게 되는 처분이다.
    군적 제적, 군 경력 말소, 이등병 강등, 제대군인 혜택 완전몰수 및 중범죄 전과자 등록으로 총기소지 등 시민의 권리 일부까지 금지된다. 이 경우에는 대개 수십 년 이상의 장기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 사형 등이 더해지기 때문에 교도소가 아닌 사회에서 불명예 전역자를 보는 것은 쉽지 않다. 미국은 사형수를 미결수로 간주하는 다른 국가와 달리 기결수 취급하기 때문에 사형선고는 선고 후 집행 전 금고형+사형집행이며, 따라서 군 사형수도 집행과 함께 불명예 전역이 아니라, 그냥 판결확정 즉시 불명예 전역이다. 다만 사형 집행은 군인 사형수 선택에 따라 총살형약물주사형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일반 군사재판에서만 정할 수 있는 처분이다.


2.4.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에서 불명예 전역을 당하면 제대군인 혜택을 받지 못하며 특히 중국공산당 입당이 불가하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모병제이며, 군 출신자에 대한 사회적 혜택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무사히 전역하려 한다.

또한 군종 승려가 불명예 전역을 당하면, 중국 불교에서 인정하는 전투승 자격이 박탈되어 비전투승이 된다.

2.5. 프랑스군

프랑스군 중대장은 권력이 장난이 아니게 강력한데 바로 밑의 소대장을 현역부적합으로 전역시켜 버릴 수 있다. 자기 중대 내부에서는 완전히 임금님이나 다름없다. 소대장에 대한 명령권과 승인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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