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8 13:10:34

비밀 선거

보통 선거 평등 선거 직접 선거 비밀 선거

1. 개요2. 역사3. 오해
3.1.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4. 관련 항목

1. 개요

선거를 진행할 때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비밀이 보장되는 것.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통 선거, 평등 선거, 직접 선거와 더불어 선거의 4대 원칙 중 하나이다.

2. 역사

1858년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가 처음으로 비밀 투표 제도를 도입했다. 그래서 호주식 투표라고도 한다. 이후 해외에서도 유권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고, 오늘날 선거의 4대 원칙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일본자서 투표제 때문에 비밀선거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론적으로 필적을 이용해 누가 선거했는지를 밝혀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 표가 누구의 표인지 확실하게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대 수십, 수백만 표를 유권자 한 명 한 명의 필적에 전부 다 일일이 대조해 봐야 하고 필적이 유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표를 한 본인을 불러서 확인해 보지 않는 이상 제대로 된 확인이 불가능하다.[1]

3. 오해

간혹 비밀선거의 원칙과 관련해 유권자 스스로가 투표 내용을 비밀로 해야 한다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혀 아니다. 투표 내용이 강제로 공개되지 않고, 비밀로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일 뿐이지 유권자 스스로가 투표 내용을 반드시 비밀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권자가 스스로 '나는 이번에 A정당 B후보에게 투표했어'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비밀선거의 원칙이나 현행법 등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반대로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라고 요구했던 주변인을 상대로 자신이 실제로 투표한 후보자가 아닌 다른 후보자에게 투표했다고 거짓말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된다.[2]

3.1.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선거질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 제166조의2제1항(제218조의17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

진짜로 비밀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란 투표장에서 자신의 투표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이다. 이건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구든 투표장에서 투표하기 전에 자신의 투표 내용(기표된 투표지)을 공개하거나 촬영하는 행위들이다.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투표 기간에 자신의 실제 기표를 공개하면 선거 운동과 여론 선동을 하는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이 촬영이 자의가 아닌 강요에 의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관위는 투표소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로 촬영 자체를 금지하였으며[3] 이 때문에 공개된 기표된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처리한다.

4. 관련 항목


[1] 이런 일이 가능할 정도면 한국에서는 지문을 날인하니 지문을 채취하면 투표자를 추적하는 게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결론은 둘 다 비현실적이라는 말이다.[2]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캠프가 이를 다룬 선거광고를 내보내기도 했는데, # 이를 두고 FOX NEWS 등 보수 진영에서 '불륜을 연상시킨다'는 등 터무니없는 비난을 가하기도 했다.[3] 기표소 내에서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현행법에 규정된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처벌 사항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반대로 기표되지 않은 투표용지는 촬영해도 무죄라는 판례가 나왔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11. 23. 선고 2017고합5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각공2018상,16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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