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7-25 03:06:48

비상발전기 제어장치

1. 개요2. 법령 근거3. 비상발전기 제어장치의 종류와 특징
3.1. 비상발전기 제어장치의 종류
3.1.1. 소방용 자가발전설비 제어장치(GCF: generator’s controller for fire-fighting)3.1.2. 소방전원 보존 제어장치(CFS: controller for firefighting-power save)3.1.3. 일반 비상발전기 제어장치
3.2. 소방용 비상발전기 제어장치의 관련 규격 및 자료
3.2.1. NFPC 10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13조제5항3.2.2. NFTC 10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10.53.2.3. 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자부고시 제2021-34호)3.2.4. 소방청 질의회신(소방분석제도과-108: 2021.10.22.): 제어장치 공인시험 종류
3.3. 소방용 비상발전기 제어장치 종류별 특징
3.3.1. 소방용 자가발전설비 제어장치(GCF)의 특징3.3.2. 소방전원 보존 제어장치(CFS)의 특징3.3.3. 소방용 비상발전기에서 소방전원 보존 성능
4. 비상발전기 제어장치 적용 방법
4.1. 소방용 비상발전기 제어장치의 적용 방법
4.1.1. 소방용 자가발전설비 제어장치(GCF)의 적용 대상4.1.2. 소방전원 보존 제어장치(CFS: controller for firefighting-power save)
4.2. CFS 및 GCF의 적용 방법
4.2.1. 성능 인증된 공인제품의 확인 방법4.2.2. 시공 적용 방법4.2.3.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기술자료 등재4.2.4.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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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비상발전기 구성의 3대 요소는 엔진, 동체, 제어장치이다. 소방용 자가발전설비(비상발전기) 제어장치는 법령 기준에 의해 화재 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 용량이 담보되는 소방전원 보존 성능과 작동 안전 성능이 공인시험으로 인증된 공인 제어장치를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형식시험성적서, 검수시험성적서로 확인된 제어장치를 적용하여야 적법성과 화재 안전성이 인증될 수 잇다.

2. 법령 근거

소방 관련 시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의해 관계자 등에 대해 화재안전기준을 준수할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제2항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되지 않을 때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에는 화재시 소방시설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엄금하고 있다.(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시 7년 이하,7천만원 이하, 사망시 10년 이하, 1억원 이하)

소방용 자가발전설비 관련 화재안전기준은 다음과 같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103, 제13조제5항
스프링클러설비의 소방안전기술기준(NFTC 103) 2.10.5
규정 사항 : 소방용 비상발전기 제어장치는 화재 시 안전을 위해 공인시험(형식시험, 검수시험)을 받은 제품을 적용할 것
그 식별과 적법 적용에 의한 화재 시 비상전원 공급 중단의 위험 방지와 법령 규정 위반을 방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소방안전기술을 선도하는 사단법인 한국소방기술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기술지침을 2023년12월 21일 제정하여 공표하였다. 이 기술지침[1]에 표준 예시 도면 [2]을 추가하여 2024년 1월 22일 개정 공표하였다.
또한 이의 적법한 설계 적용을 돕기 위해 "소방용 자가발전설비 제어장치에 관한 설계 기술지침(KSFPE GUIDE OS-03-2024 한국소방기술사회"를 제정 공표하였다.(한국소방기술사회 기술지침)

3. 비상발전기 제어장치의 종류와 특징

3.1. 비상발전기 제어장치의 종류

3.1.1. 소방용 자가발전설비 제어장치(GCF: generator’s controller for fire-fighting)

소방용 자가발전설비 제어장치(GCF)는 화재안전기준 NFPC 103 제13조제5항에 따른 공인시험을 필한 비상발전기 컨트롤러이다.
비상발전기의 운전, 보호, 정지 등의 컨트롤러 기능과 소방전원 보존 성능이 포함된 제어장치이다.

3.1.2. 소방전원 보존 제어장치(CFS: controller for firefighting-power save)

소방전원 보존 제어장치(CFS)는 화재안전기준 NFPC 103 제13조제5항에 따른 공인시험을 필한 것으로서 소방전원 보존 성능을 가진 제어장치이다.

3.1.3. 일반 비상발전기 제어장치

소방용이 아닌 일반 비상발전기의 운전을 위해 사용되는 제어장치이다. 화재시 안전을 위한 공인시험 대상이 아니므로 제조사에서 임의로 제작되는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 비상발전기 제어장치 대신에 안전성이 강화된 소방용 자가발전설비 제어장치를 사용할 수도 있다.

3.2. 소방용 비상발전기 제어장치의 관련 규격 및 자료

3.2.1. NFPC 10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13조제5항

⑤ 자가발전설비 제어반의 제어장치는 비영리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3.2.2. NFTC 10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10.5

2.10.5 자가발전설비 제어반의 제어장치는 비영리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제어장치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2.10.5.1 소방전원 보존형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할 것
2.10.5.2 발전기 운전 시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전원이 동시 공급되고,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
2.10.5.3 발전기가 정격용량을 초과할 경우 비상부하는 자동적으로 차단되고, 소방부하만 공급되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

3.2.3. 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자부고시 제2021-34호)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3조 별표 1의 전기기기(이하 "중전기기"라 한다)의 기술
및 품질을 확인하고 우수한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공인시험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공인시험기관은 한국전기연구원 또는 한국전기연구원과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외국시험기관 또는 한국전기산업진흥회의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험기관을 말한다.
전기기기 공인시험은 형식시험과 검수시험으로 정의되어 있다.
비상발전기 제어장치는 OCR, OVR, UVR 등이 내장된 일종의 복합계전기에 해당된다.

3.2.4. 소방청 질의회신(소방분석제도과-108: 2021.10.22.): 제어장치 공인시험 종류

스르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PC 103, NFTC 103)의 자가발전설비 제어장치에 대해 비영리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제품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데 대한 질의 회신이 있었다.
소방청은 비영리 공인기관의 시험은 공인시험으로서 형식시험과 검수시험이 있다고 회신하였다.

3.3. 소방용 비상발전기 제어장치 종류별 특징

3.3.1. 소방용 자가발전설비 제어장치(GCF)의 특징

GCF는 비상발전기의 운전, 보호, 정지 등의 컨트롤러와 소방전원 보존 성능을 구비한 제어장치이다.

GCF는 계전기 동작특성, 전기안전성, 전자파적합성(EMC), 내환경성능, 내진성능, 내진동성능 및 소방전원 보존 성능이 공인시험인 형식시험과 검수시험을 통하여 단체표준에 의한 성능이 인증된 공인제품이다.

소방전원 보존 성능은 상용전원 공급 중단 시에는 '화재시 부하' 및 화재시 부하 이외의 부하인 ‘정전시 부하’에 비상전원이 동시에 공급되고, 화재 시 소방시설 작동으로 과부하에 접근될 경우 정전시 부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동적으로 차단하여 화재시 부하에 비상전원을 연속 공급하고, 그 작동 상태를 램프로 표시하는 성능을 가진다.

3.3.2. 소방전원 보존 제어장치(CFS)의 특징

CFS는 비상발전기의 소방전원 보존 성능을 구현하는 제어장치이다.

CFS는 계전기 동작특성, 전기안전성, 전자파적합성(EMC), 내환경성능, 내진성능, 내진동성능 및 소방전원 보존 성능이 공인시험인 형식시험과 검수시험을 통하여 단체표준에 의한 성능이 인증된 공인제품이다.

3.3.3. 소방용 비상발전기에서 소방전원 보존 성능

화재시 가동되는 소방시설과 비상시설 및 소방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부하에는 비상전원의 연속 공급을 담당하는 소방전원 보존 성능이 절대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국내의 비상발전기의 용량 설계는 LH공사 설계지침에 명시된 바와 같이 화재시 부하와 정전시 부하 용량을 산정하여 그 중 한쪽 부하 용량을 충족하도록 비상발전기 용량을 선정하는 오랜 관행과 전통이 있다.

양쪽 부하 합산 용량으로 산정은 비 화재 상황의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시설의 용량으로 인해 용량이 과대해지고, 설치 비용과 설치 공간 증대에 의한 유휴 자산 낭비 뿐 아니라, 정기적인 시운전의 운영 비용 증대 등으로 경제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한쪽 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합리성을 지닌다.

따라서 평소 정전 시에는 용량에 문제가 없으나 화재 시의 정전에는 용량 초과 위험 조건이 되므로 이를 방지하여 비상전원을 화재 시 부하에 연속 공급하는 성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합산 부하용량 적용의 경우에도 장래 용도 변경이나 부하 증설의 경우를 대비한 화재 안전 용으로 구비 된다.

4. 비상발전기 제어장치 적용 방법

4.1. 소방용 비상발전기 제어장치의 적용 방법

4.1.1. 소방용 자가발전설비 제어장치(GCF)의 적용 대상

GCF는 국내 제작 납품되는 단일운전용 비상발전기에 적용된다.
신설 비상발전기에 적용하고, 또한 기존 비상발전기의 용량 보완용으로 교체 적용할 수 있다.

4.1.2. 소방전원 보존 제어장치(CFS: controller for firefighting-power save)

병열운전용 비상발전기에 적용된다. 수입 완제품에도 적용된다.
기타 비상발전기에도 적용할 수 있고, CFS 적용시 GCF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

4.2. CFS 및 GCF의 적용 방법

4.2.1. 성능 인증된 공인제품의 확인 방법

1. 비상발전기 제어장치는 형식시험 또는 검수시험 성적서로 확인된 공인제품을 적용한다.
2. 공인제품은 후면의 명판에 공인시험기관명과 형식시험 번호로도 공인제품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3. 설계도서(전원단선결선도, 시방서)에 비상발전기 제어장치는 대상에 적합한 CFS 또는 GCF 중 하나를 선택 표기하는 것이 유용하다.
4. 무시험 또는 임의의 참고시험 제품 등은 성능 표준에 따른 공인시험을 필한 공인제품이 아니므로 적용 불가

4.2.2. 시공 적용 방법

1. CFS는 기 제작된 비상발전기에 부가 설치한다. 수변전설비 단선결선도 병렬운전 비상발전기용 또는 수입완제품용을 참고하여 설치한다.
2. GCF는 컨트롤러 겸용으로 설치한다. 수변전설비 단선결선도 단독운전 비상발전기용을 작성하여 설치한다.
3. 탑재형 또는 별치형 제어반에 시공하고, 순차 또는 일괄차단 되도록 제어장치 출력단자와 정전시부하차단기의 Trip단자 또는 병렬 연결된 10개 이하의 Trip단자들 사이에 2.5Sq.제어선로로 선택 연결한다. 정전시부하차단기는 여러 개를 병렬 연결할 수 있다..

4.2.3.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기술자료 등재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홈페이지 전기On, 기술자료, 일반자료, 67번으로 사단법인 한국소방기술사회의 비상발전기 공인 제어장치에 관한 기술지침을 게재하여 안내하고 있다.(소방용 자가발전설비 제어장치 기술지침)
여기서 기술지침과 첨부된 제어장치를 적용한 PDF 및 DWG 도면을 다운 받아 설계업무에 참조할 수 있다.

4.2.4. 언론 보도

제어장치 적용 방법 가이드라인으로 사단법인 한국소방기술사회에서 소방용 비상발전기의 공인 제어장치 적용에 대한 기술지침을 제정하여 공지한데 대해 소방방재신문, 국토일보, 전기신문에 보도된 바 있다.



소방방재신문 https://www.fpn119.co.kr/209331]
전기신문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0672
국토일보 https://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86713
SKN Safe Korea Newshttp://www.safekoreanews.com/sub_read.html?uid=36445&section=sc2
[1] 소방용 자가발전설비 제어장치에 관한 기술지침(KSFPE GUIDE OS-02-2024) 한국소방기술사회[2] 1. 단독운전 비상발전기 GCF 적용 도면, 2. 병렬운전 비상발전기 CFS 적용도면,3. 수입완제품 등 기존 비상발전기 CFS 적용도면, 4. DWG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