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7-09-11 17:59:53

사법부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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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법부 선거란?

대한민국에서는, 미국의 사법 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본다. 사법부가 사실상 행정부(대통령)에 소속되어 있다고 보는 바, 3권 분립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미국은 각주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법부의 선거를 행한다. 지역검사장을 뽑는 곳도 있고, 판사를 임용하는 곳도 있다.

사법부의 선거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안)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사법부 수장 선거 (대통령선거와 유사)
-사법부 수장을 뽑아, 그 수장이 각 지역의 검사장을 임명하는 제도. 대법원장은 기존대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역검사장 선거론을 펼치는 주의자들은 중앙권력의 부패를 염려하나, 사법부 수장 선거론자들은 한국처럼 좁은 곳에서 지역검사장 제도의 비효율성을 강조하는 편이다.

2. 지역 검사장 선거 (미국제도에서 유래)
-미국의 사법 선거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왔다.

3. 판사 선거제
-대표적인 3개의 안건 중에서 가장 약한 세력을 가지고 있다.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판결의 정치화.
근데 이미 우리나라는 정치화 쩔잖아?

사법부 선거론자들이 주장하는 공통된 요인으로서는, 형법소송에 있어서 완전배심제 도입을 적극 주장한다.
왜냐하면, 선거로 선출된 사법부 수장이나 지역검사장들을 견제할 요체로서 직접민주주의. 즉,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사법부 선거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사법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법부가 날뛸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똑같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입법부와 행정부가 주권과 제도권력을 가지고 엄연히 존재하며, 서로가 3부 견제하는 것이 3권분립의 요체인 것을 보았을 때. 그에 대한 지식이나 식견이 모자르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대부분이 "대한민국은 안 돼."라고 주장한다. 이는 엄연한 그릇된 시각으로, 그런 식으로 보자면 1970년대에는 대한민국에서는 민주주의가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21세기 즈음에 엄연한 민주국가로서 발돋움 했다.
사족으로, 일제는 조선인들이 독립하여 나라를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대리운영해주는 것이라고 그랬다.

2. 반대의견

사법부 선거는 사법소극주의를 지양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애초에 삼권분립이라는 대전제를 유지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사법부가 수호하는 가치는 대중 지향에 따라 변동되어선 안되고 다수의 의견으로부터 소수 약자를 보호함에 있다.

위에 서술된 미국의 경우에도 연방대법원 대법관은 선거제가 아니라 임명직 임기제이다. 사실 사법부 선거를 시행하는 국가 자체도 미국의 지역 검사장 선거를 제외하면 드문 케이스이다. 또한 한국과 같이 단일형 검찰, 기소편의주의를 따르고 있는 시점에서 선거라는 임명제도를 도입시킨다면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예속되고 기소에 있어 지금보다 더 외압을 받을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사법부 선거보다도 인사권 독립과 민주적 통제, 즉 내사, 감찰, 감시가 좀 더 원활히 이뤄지는게 합당하다고 본다. 실제로 사법부는 문민정부를 거쳐서 민주적 통제를 도입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추후 추가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