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55:15

사진/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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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목록
2.1. 증명사진 규격2.2. 반명함 규격2.3. 여권 규격2.4. 비자규격2.5. 명함 규격

1. 개요

증명사진 등의 사진 규격을 정리하는 문서. 사진의 규격은 일반적으로 사진인화용지의 규격에 따라 표준화되어있다.

2. 목록

2.1. 증명사진 규격

25mm*30mm (2.5cm x 3cm)

사실상 사장된 규격이다. 현재 증명사진으로 불리는 대부분의 사진은 이 규격이 아니다. 신분증용 사진에 아래의 반명함 규격을 쓰게 되면서 통칭 증명사진 규격의 인지도가 반명함 규격으로 완전히 넘어갔다. 이름만 증명사진 규격. 실수로 이름만 보고 정말로 이걸로 했다간 낭패. 대부분 사진관은 증명사진 달라고 하면 알아서 반명함 규격을 찍어줄 것이나, 혹시나 곧이곧대로 이 규격으로 찍어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2.2. 반명함 규격

30mm*40mm (3cm x 4cm)

일명 이력서 규격.

일반 디카로 찍기엔 집안에 들어오는 빛이 너무 적으니 야외로 나가서 어둡지 않은 그늘에서 찍으면 된다. 배경은 단일색으로 깨끗하면 상관 없기 때문에 고르게 페인트칠한 벽 정도면 된다. 찍은 후 인터넷 인화 업소에 맡겨도 된다. 참고로 밝은 옷보단 어두운 옷을 입고 찍는 게 흰 바탕과 대비되므로 훨씬 더 선명하게 나온다.

일본거주를 위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 및 재류기간갱신/재류자격변경을 위해 제출하는 증명사진 사이즈가 이 사이즈다.
하지만 3.5cm x 4.5cm을 제출해도 무방하다.

2.3. 여권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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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35mm*45mm (3.5cm x 4.5cm)

여권, 수능 원서, 운전면허 시험 응시, 주민등록증[1] 쓰이는 규격. 여권 사진은 반명함판 사진보다 약간 더 크다. 외교부 여권 사진 홈페이지[2]에 여권 사진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나와 있다. 위 홈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규정이 상당히 빡빡하다. 그나마 이것도 2018년 1월 개정 이후 완화된 것인데 여전히 빡빡한 편이다. 흰색 배경에서 찍은 탈모(脫帽) 상반신의 사진으로, 귀걸이, 목걸이, 피어싱, 머플러 등의 장신구는 착용 가능하나 빛 반사를 일으키면 안 되며, 안경 역시 상시 착용하는 사람이라면 종류에 상관없이 써도 되지만 테가 눈을 가리거나 안경렌즈에 빛이 반사되면 안 되는 등의 세부 규정이 있으므로 아예 안 쓰고 찍는 것이 속 편하다. 안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불가하다. 제복 착용은 군인, 경찰 등이 공무여권(외교관 또는 관용)을 신청할 경우나 평소에 항상 종교의상을 착용하는 성직자에게만 허용된다. 교복 착용도 해당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한하여 가능은 하지만 단수여권이면 몰라도 복수여권을 신청한다면 졸업 후에도 같은 여권을 계속 쓸 것이니 사복을 입고 찍는 게 낫다. 또한 과도한 화장이나 포샵질은 금지다.
개정된 규정으로 귀가 꼭 보여야한다는 규정은 사라졌다. 다만 장발의 경우 옆머리로 얼굴 윤곽을 가리는사진은 접수가 불가하다.

만약 제대로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여권 발급이 반려되어 여행 스케줄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직접 촬영한다면 모든 규정을 반드시 읽고 찍거나 그냥 사진관에 가기를 추천한다. 여권사진에 대한 규정은 대한민국 여권 문서에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

참고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원서 접수 시 사용하는 사진이 여권 사진과 조건이 거의 일치하기[3][4] 때문에 아직 여권을 발급받지 않은 학생들이 여권 사진 규격을 처음으로 알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때 여권용으로 여러 장 찍어놓으면 여권 발급이나 수능 접수처럼 제출용으로 써먹을 곳이 많으니, 이왕 사진관에 가서 찍을 거 2장 이상은 찍어놓도록 하자. 생성형 AI를 통해 배경 늘리기가 가능해 어느정도 규격에 맞게 편집이 가능하긴 하다

또한 대한민국의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3가지의 사진은 행정전산망, 도로교통공단, 외교부, 법무부(출입국심사), 경찰청 전산에서 역대 사용한 사진 기록까지 전부 동시에 조회된다. 따라서 운전면허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여권을 만들려면 새 사진을 써야 한다(당연히 반대로도 마찬가지).

20/9/10 현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진에 눈썹•귀 보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2.4. 비자규격

비자 사진은 나라마다 규정이 달라 촬영 전 꼭 규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여권 사진과는 다르게 50mm*50mm 정사각형 사이즈로 제출해야 된다.
일본은 3.5cm x 4.5cm이여서 한국여권 및 각종 신분증 규격과 일치한다.

2.5. 명함 규격

50mm*70mm (5cm x 7cm)

택시자격증, 공무원증, 교원자격증 등에서 사용되나
일반적으로는 거의 쓰이지 않는 규격이다.

[1] 일부 사진관에서 여권 규정에 맞춰 민증사진, 면허사진 출력해줬다가 항의받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2] 자가출력할 때 예시사진만 보고 어깨까지 찍어서 보내면 낭패를 본다. 규격은 사진 크기 세로4.5cm에 얼굴 크기만 3.2cm~3.6cm이 나와야하는데 이경우 거의 얼굴만 큼지막하게 나오니 주의가 필요하다.[3] 어디까지나 거의 비슷한거지 동일한 건 아니다. 여권 사진이 훨씬 규정이 빡세기 때문에, 사진에 따라서 수능 사진으로는 가능한 것이, 여권 사용에는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4] 원서를 접수하는 교육청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완벽하게 여권 규격을 따르는 교육청에서는 앞머리로 눈썹 가려진 사진(눈썹이 보인다고 해도 앞머리로 걸쳐도 안 됨)을 가져가면 접수가 불가하기 때문에 절규하는 학생들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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