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三星遵法監視委員會. 삼성그룹의 준법경영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외부 감사기구.2. 상세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최순실 뇌물공여 사건을 맡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권고로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삼성그룹의 7개 계열사들이 모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였다.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법조계, 시민사회, 학계 등 외부인사로 구성된 6명과 삼성 내부 인사 1명으로 구성되었다.
2020년 1월 9일 제1기 위원장은 김지형 전 대법관이 선정되었고, 외부인사 위원으로는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삼성 내부 인사 위원은 이인용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이 선정되었다.
2020년 2월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첫 회의를 가지면서 정식 출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