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bgcolor=#034ea2><colcolor=#fff> 상생결제 | |
상생결제 담당 정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상생결제 담당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누적운용금액 | 1126조 6425억 [1] |
취급은행 |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iM뱅크, SC제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
관련 사이트 | 상생결제제도 |
1. 정의
상생결제 홍보영상 |
기존 외담대는 외상매출채권을 받았던 기업만이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생결제를 이용한다면 2차, 3차사는 외상매출채권[2]을 담보로 구매기업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된다. 또한 대부분의 외담대가 상환청구권이 있는반면 상생결제로 발행된 외상매출채권의 경우 상환청구권[3]이 없어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참고로 "상생결제를 한다"는 의미는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일반적인 상거래에 이용되는 상생결제 외에도 하도급상생결제, 유통망상생결제[4]가 있다.
2. 역사
- 2013년 우리은행 '상생파트너론' 최초 출시
- 2014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 '제3차 동반성장계획'에 포함, 삼성전자 등 10대 대기업, 6개 시중은행, 동반위와 MOU 체결
- 2015년 3월 상생결제시스템 출범식 개최
- 2016년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상생결제시스템 확산 협약 체결
- 2017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상생결제 세액공제 대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및 연장
- 2018년 상생결제 연간 운용실적 100조 달성 | 상생결제 법적근거 마련[5]
- 2023년 상생결제누적운용실적 1,000조 달성
2.1. 취급 은행
상생결제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은 총 12은행으로 각 은행마다 상품명이 조금씩은 다르다.- 시중은행
<rowcolor=#fff> 우리은행 | 기업은행 | 하나은행 | 신한은행 | 농협은행 | 국민은행 | iM뱅크[6] |
우리상생파트너론 | IBK상생결제론 | 하나동반성장론 | 신한동반성장론 | NH다같이성장론 | KB상생결제론 | iM뱅크 상생결제론 |
- 지방은행
<rowcolor=#fff> SC제일은행 | 경남은행 | 전북은행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SC상생결제론 | BNK상생결제론 | JB상생결제론 | BNK상생결제론 | KJB상생결제론 |
- 여신전문 금융기관인 현대커머셜에도 상생결제[7] 상품이 있다.
2.2.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상생협력정책과에서 상생결제 활성화 및 제도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상생결제운영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의 상생결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상생결제에 활용되고 있는 예치계좌는 협력재단 명의이다. 그에 따른 장려금도 협력재단에서 지급하고 있다.
- 결제전산원 - 상생결제시스템 운영사로, 13개 은행과 제휴를 맺고 상생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다
3. 이용 방법
상생결제를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약정, 발행, 수취로 나눠진다.3.1. 약정
- 구매기업
주로 신용등급 A- 이상인 기업이 구매기업으로 약정을 진행할 수 있다. 대기업만 가능하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중견, 중소기업도 은행의 신용평가 기준만 통과한다면 구매기업 약정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약정을 진행할 은행에 문의를 하는게 빠르다.[8]
- 협력기업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의 상품으로 약정을 진행해야한다. 해당 은행 계좌(자유입출금계좌)가 있다면 온라인으로 쉽게 약정을 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으나 영업점 방문, 서류 준비 등 다소 번거로울 수 있다. 그러므로 웬만하면 온라인으로 진행을 추천한다.
외담대 상품 특성 상 구매기업과 협력기업이 동일한 은행의 상품으로 약정을 진행해야한다는 점이 가장 큰 진입장벽이다. 그러므로 구매기업은 상생결제가 13개 은행에서 독립적 ·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임을 반드시 인지하고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2차 · 3차 협력기업도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의 상품에 약정을 해야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자.
3.2. 발행
- 구매기업
구매기업은 본인의 신용을 바탕으로 1차기업을 수취인으로 하는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외상매출채권 발행은 은행 영업점, 인터넷뱅킹, 또는 펌뱅킹 등 플랫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 1차기업 - 상생매출채권 발행 또는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를 할 수 있다.
1차기업은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2차기업을 수취인으로 하는 새로운 상생매출채권[9]을 발행할 수 있다. 상생매출채권 발행은 결제전산원 MP사이트(업무사이트)를 통해 접수 할 수 있다. 이 때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은 1차기업이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다.
1차기업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명의의 예치계좌에 현금을 입금하고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다. 이를 '현금기반 상생결제' 또는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 등으로 부른다.
3.3. 수취
상생결제를 수취한 기업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다음과 같다.- 만기 보유- 만기일까지 보유하여 현금 100% 수취(수수료 없음)
- 할인 - 만기일 전 원하는 날짜에 대출을 실행해 조기현금화
- 상생매출채권 발행[10] - 수취한 외상매출채권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하위기업을 수취인으로 발행
4. 이용 혜택
상생결제 이용 시 세액 공제, 금융수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상생결제 시뮬레이션 사이트에서 상생결제 이용 시의 혜택을 모의로 계산해볼 수 있다.
4.1. 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4]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비율이 정해지며 최대 10%의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이 된다.세액공제 산식
- ~15일 이내 (상생결제 발행금액 - 직전 과세연도 현금성결제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현금성결제보다 높을 경우 초과하는 금액) * 0.5%
- ~30일 이내 (상생결제 발행금액 - 직전 과세연도 현금성결제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현금성결제보다 높을 경우 초과하는 금액) * 0.3%
- ~60일 이내 (상생결제 발행금액 - 직전 과세연도 현금성결제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현금성결제보다 높을 경우 초과하는 금액) * 0.15%
4.2. 장려금
하위기업에게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한 경우 협력재단 명의 예치계좌에 현금이 머무르는 기간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기간의 예금이자는 협력재단이 상위기업에게 돌려준다. 이 때 돌려주는 예금이자를 장려금이라고 한다.장려금은 협력재단이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장려금을 지급하기 전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상생결제 장려금 지급 안내
4.3. 정부 지원
우수기업에 선정될 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술보증 보증료 감면, 중진공 정책자금 한도 상향 등 정책 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다.5. 상생결제 확산
정부 차원에서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제도 및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5.1. 상생결제 우수기업인증제
상생결제제도를 확산하고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매년 상생결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상생결제를 도입(약정)한 1차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실적을 평가해 분기별 스타등급 및 연간 종합평가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상생결제 우수기업 조회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1. 정책지원 우대 - R&D / 스마트공장 / 자금 / 보증 등 정책지원 우대
- 2. 세무조사 유예 - 최상위 등급(다이아몬드) 기업 세무조사 유예
- 3. 상생결제 우수기업 포상 - 상생결제 최우수기업 확인서 발급 | 상생결제 최우수기업 장관상 포상 및 홍보
5.2. 상생결제 확산의 날
상생결제 확산의 날 |
6. 현황
2024년 8월 기준 750개의 대기업 및 공공기관, 약 17만개의 협력기업이 상생결제를 이용 중이다.<rowcolor=#fff> 연도 | 구매기업 수 | 총 운용실적 |
2018년 | 357개 | 292조 |
2019년 | 389개 | 407조 |
2020년 | 434개 | 527조 |
2021년 | 545개 | 670조 |
2022년 | 589개 | 836조 |
2023년 | 680개 | 1008조 |
7. 관련 문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상생결제에 대한 정의[12]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담당 사업[13]이 명시되어있다.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상생결제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문서이다.
[1] 2024년 8월 31일 기준[2] 1차기업에게 상생결제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이어야한다.[3] 어음이나 수표에 적힌 금액을 받지 못했을 때 이전 소유자나 발행인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4] 하나은행만 취급[5] 상생협력법 개정[6] 지방은행이었던 DGB대구은행이 2024년 5월 16일자로 시중은행 전환 인가되어 iM뱅크로 출범했다.[7] HCI상생결제론[8] 은행에는 상생관련 상품이 많으니 상생결제 문의 시 정확한 상품명을 말하는게 좋다.[9] 대기업 - 1차기업 간 발행되는 채권은 외상매출채권, 1차(n차) - 2차(n+1차) 간 발행되는 채권은 상생매출채권으로 부른다.[10] 상생매출채권 발행은 문서마다 재발행, 분할발행 등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12] 제2조(정의)[13] 제20조(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