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나라의 제도에 해마다 외주(外州)의 향리 한 사람을 서울에 있는 여러 관청에 올려 보내 지키게 하였다. 지금의 기인(其人)이다. 마침 안길이 상수(上守)할 차례가 되어 서울에 오게 되자 <하략>
「삼국유사」권2 기이(奇異) 문무왕법민 조, 거득공(車得功) 설화
「삼국유사」권2 기이(奇異) 문무왕법민 조, 거득공(車得功) 설화
신라에서 매해마다 번갈아 가며 지방 유력자를 수도 서라벌의 관청에 머물러 있게 했던 제도다. 이 제도는 특정 인물을 인질로 붙잡아 둠으로써 중앙이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함이었으며, 지방인의 입장에서도 수도에서 생활해 보는 경험이나 때로는 정계 인맥을 얻을 수도 있었으므로 일방적인 손해는 아니었다.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늦어도 5세기부터 실시되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으며, 통일신라에 이르러서는 전국의 향리가 수도에 순서대로 부임하는 차례까지 정해지며 관례화되었다. 삼국유사 거득공조에서는 무진주(광주광역시) 지역의 향리 안길이 수도에 부임하는 상수리 제도의 일면을 찾아볼 수 있다.
이후 고려의 기인제도로 이어진다. 기인 제도와의 차이점은 상수리 제도는 지방 유력자 본인이 수도에 부임해야 했지만 기인제도는 향리의 가족을 머물게 한 제도라는 점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