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토막글입니다.토막글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 설명2. 한국 법조계에서의 사용3. 그 외의 사용1. 설명'선해(善解)하다'는 '선의로 해석하다', '좋게 해석하다'라는 뜻으로, 일본에서 쓰이는 법률 용어이다.논리학의 개념 중 자비의 원칙과 연결되어 있다.2. 한국 법조계에서의 사용일본의 법체계에 큰 영향을 받은 대한민국 특성상 한국어 사전에는 등재되어있지 않으나, 대한민국 법원 판결문에도 종종 사용되어왔다. 판결문 뿐만 아니라 일선 법학전문대학원이나 법과대학에서도 수업 중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이다. 보통 교수가 '판례를 선해하자면...'이라면서 (자신의 입장에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판례를 논할 때 사용한다. 상당, 경료, 지입 등과 함께 순화해야 할 법률 용어로 꼽힌다. #3. 그 외의 사용한국 트위터 유저들 에서도 위 뜻으로 자주 쓰이고 있다. 분류 용어 한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