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01 21:49:14

성의 원칙


1. 개요2. 상세3. 여담

1. 개요

성의 원칙 또는 캐슬 독트린(영어: Castle Doctrine, Castle Law)은 사유지의 무단침입(Trespassing) 혹은 주거침입(Burglary) 현행범에 대한 무력을 사용한 재산 및 신변에 대한 방위행위를 위법성조각사유로써 통상적인 정당방위보다 폭넓게 인정해주는 법적 개념이다.

대부분의 경우 사용 가능한 무력의 수준도 풀어주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다 풀어주는건 결코 아니다. 당사자가 느끼는 위협의 수준을 고려해서 적용하는건 비슷하다. 극단적인 예로 사유지 경계를 밟는 순간 1km 거리에서 저격총으로 쏴죽여도 된다는 그런 논리는 아니라는것. 미국에선 사유지 경계만 넘어도 쏴죽일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꽤 흔한데, 결코 사실이 아니다.

2. 상세

캐슬 독트린의 시작은 17세기 영국 판사 에드워드 코크가 "집은 자신만의 성이며 그 곳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만 한다."라고 판결한 데서부터 시작한다.

현대적인 해석으로는 합리적 사람(Reasonable person)[1]에게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과정에서 자신의 소유지나 주거지를 포기 (Retreat/abandon)하라고 법이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캐슬 독트린을 이해하려면 '도주의 의무'(Duty to retreat/escape)를 이해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자기방어를 위한 무력행사의 적법성을 논하려면, 무력행사에 앞서 다른 선택지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따지게 된다. 비폭력적으로 위험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다면, 이를 우선시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 의무의 범위는 국가와 지역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형법은 위해상황에 있어 '도주의 의무'를 매우 중하게 본다. 위해행위가 중단되는 순간,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고, 방위자는 상황을 벗어나거나 공권력 혹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의무를 우선시한다. 따라서 국내법은 정당방위의 인정에는 매우 빡빡한 반면, 긴급피난에는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때 매우 관대한 축에 속한다. 예컨데 상대를 일차적으로 제압했으나 추가로 폭행을 가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장을 떠나지 않고 정당방위를 수행하겠다고 그 자리에 계속 서있다가 다시 한번 무력을 사용할 경우 쌍방폭행이 적용될 여지도 생기게 된다.

캐슬 독트린은 이런 도주 의무의 예외상황으로써 작용한다. 상술했듯이 상식적으로 주거침입(Home invasion)이 발생한 상황에 피해자에게 내집에서 도망치라고 법이 강제할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캐슬 독트린은 합리적 사람이 마땅히 상당 수준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인정될 만한 장소(sanctuary)라면 굳이 집이나 자신이 소유한 사유지가 아닐지라도 인정될 수 있다. 제일 보편적으로는 직장(Place of work)과 종교시설(Place of worship)이 해당된다. 주에 따라 차량(vehicle)이나 RV, 텐트 등의 임시가옥(domicile)에 또한 적용하기도 한다.

이걸 확장해서 사유지에 침입하면 경고없이 쏴죽여도 된다고 꽤나 잘못 알려져 있는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

일단 미국을 기준으로 보통 무력 사용(Use of force)는 크게 다섯단계가 있다.

1. Verbal Command
말 그대로 명령하는것. 당사자의 의사 및 순응(compliance)여부와는 상관없이 '명령' 하는 것이므로, Use of Force 로 인정된다.

2. Restraint
부상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행위. 수갑이나 포승줄의 활용부터 신체적 기술 등으로 대상의 거동을 제한하는 무력 모두를 일컫는다.

3. Less than lethal/deadly force
"상당한 신체적 위해"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무력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상당한 신체적 위해"의 기준은 최소 일시적으로 신체적인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여 처치 없이 사망에 이를 수 있거나, 반/영구적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무력을 가르킨다. 밀치기, 돌팔매질, 막대기 등의 근거리 제압, 전기충격기/테이저건, 최루 스프레이의 사용 정도가 여기까지에 해당한다.

4. Deadly/lethal force
"죽을수도 있는" 정도의 무력. 날붙이, 총기가 해당된다. 폭발물이나 화학물 등 통제가 어려워 제3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수단은 연방법상 거의 예외없이 불법이다.

5. Execution
확인사살. 예외없이 위법이다. 오롯이 한 인간의 생명을 앗기 위한 무력은 사형 집행 영장(Execution warrant)의 발부와 집행으로만 행할 수 있다.

보통 캐슬 독트린 적용시, 공공장소에서의 정당방위보다 한단계 더 높은 수준의 무력 수준을 사용해도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해주고, 사람이 실제로 먹고 자는 거주지에 대한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권익침해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Deadly Force의 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한다. 이는 정당방위 행위의 적법여부를 가릴때 중요한 판단기준인 방위자가 느끼는 '위협에 정도'를 따질때, 가해자의 무장수준이나 행위에 상관없이 사유지나 주거지를 침범한 행위 자체로 방위자가 느끼는 위협의 정도를 더 높게 볼 수 있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람이 먹고 자는 집(Home)의 경우에는, 권익침해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Deadly Force(치명적 무력)의 사용이 폭넓게 적용된다. 이는 사람사는 집에 침입을 하는것 자체가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재산을 훔치는 등의 행위중에 주거자 발견 시, 폭행을 할 의도가 충분히 있음직하다 느낄 것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위해를 입히려 한다는 의도가 없다는 정황이 상당히 있거나, 가해자가 도주를 하는 경우까지 Deadly Force의 사용을 적법행위로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Reasonable person test를 적용한다.) 참고로 이 기준은 '집'이라는 구조물(structure)에만 보통 적용되고, 그 외 보도블럭(sidewalk)혹은 울타리 너머의 마당/뜰에서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구조물 외 및 일반 사유지에는 기준이 조금 더 엄격해진다.

사유지 침입에 대한 무력사용이 성립하려면 우선 아래의 구성요건이 필요하다.

1. 가해자가 사유지 침입(trespassing)임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을 것.
법적으로는 울타리를 치고 보기 쉬운 곳에 사유지임을 명시하는 팻말을 달거나, 사람이 직접적으로 사유지 안이니 돌아가라고 경고를 전달하는 것을 최소요건으로 본다.

2. 단순 침입 외에 법익침해를 가할 정황이 보이거나, 현행범일 것.
국내법의 무기대등의 원칙과 유사하게, 별도의 권익침해 없이 단순침입자를 무조건 제압하거나 패는건 허용되지 않는다. 공권력이 완전히 안닿는 깡촌이 아닌 이상, 명확하게 사유지를 떠날것을 경고하고 불응시 경찰에 신고하는것을 우선시 한다.

따라서 사유지, 주거지에 침입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도주의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폭넓게 정당방위를 허용하는것이 바로 캐슬 독트린이지만 그 적용의 정도와 예외는 명백히 존재한다. 일단 법적으로 캐슬 독트린이 인정되려면 최소한 침입자가 침입을 하고 있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인지를 했더라 하더라도 침입 외에 별개의 권익침해 의도나 정황이 명백하지 않아 정당방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위협, 공포를 느낄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무작정 쏴죽일 경우 기소당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3. 여담

  • 일종의 정당방위이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자기 땅에 사람이 침입했다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과잉 대처가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 사람을 죽이는 문제는 다른 여러가지 문제들이 걸리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가해자도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그래서 사형을 용인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좀 더 많은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실제로 이 법을 악용하여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려는 시도도 많이 있어서#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많은 법이긴 하다. 하지만 미국 총기 협회 등 이를 지지하는 세력들도 많아서, 없어지진 않고 있다.

[1] 'Reasonable person test'라 하여 합리적 사람은 어떻게 생각/행동할 것인가는 미국에서 법의 적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대한민국의 판결문에서 '사회통념'이나 '법이 수호하는 권익' 등등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