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29 18:58: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1. 개요2. 바뀌는 부분3. 전개4. 발의자5. 수정되기 전까지의 과정


의안정보

1. 개요

2024년 텔레그램발 성착취물 유포 사건을 계기로 2024년 9월 26일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1명이 발의에 동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해 서술했다.

2. 바뀌는 부분

  • '반포할 목적으로(유포할 목적으로)'가 삭제되어서 유포할 목적이 없어도 처벌 가능
  • 유포 때의 형량은 5년 이하 -> 7년 이하(단 영리적인 의도일 때는 3년 이상)
  • 소지/구입시의 형량은 3년 이하


3. 전개

9월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9월 26일, 이 날 재석 국회의원 249명 중 기권 8인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표결하여 가결되었다. #

4. 발의자

  • 추미애 의원 대표발의
  • 강유정
  • 김남근
  • 김남희
  • 김성회
  • 김승원
  • 김용만
  • 김용민
  • 김한규
  • 노종면
  • 모경종
  • 민병덕
  • 박균택
  • 박민규
  • 박지원
  • 백승아
  • 부승찬
  • 서미화
  • 송재봉
  • 안태준
  • 윤종균
  • 이건태
  • 이성윤
  • 이연희
  • 임미애
  • 장경태
  • 장철민
  • 전진숙
  • 전현희
  • 정준호
  • 정진욱
  • 조계원

5. 수정되기 전까지의 과정

원래는 아청법의 아동 성착취물 소지/시청 처벌안처럼 '알면서'가 있었지만, 여성인권단체 등에서의 비판관련 논평으로 인해 불법촬영물/불법유포물의 유사 사례처럼 '알면서'가 삭제되었다.

물론 실제로는 위에 언급한 불법촬영/유포물 시청/소지 때나 미성년자 의제강간처럼 '고의성'이 담보되어야 하긴 하지만[1],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기소된다면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유사 사건의 가해자를 빨리 잡으면서도 자의적인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태도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1] 대륙법인 경우는 성범죄에 대해 아예 악의 자체를 처벌하는 영미법과는 달리 고의성이 담보된다, 과실성추행, 과실강간 등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다만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면 아동복지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