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
1. 개요
2024년 텔레그램발 성착취물 유포 사건을 계기로 2024년 9월 26일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1명이 발의에 동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해 서술했다.2. 바뀌는 부분
- '반포할 목적으로(유포할 목적으로)'가 삭제되어서 유포할 목적이 없어도 처벌 가능
- 유포 때의 형량은 5년 이하 -> 7년 이하(단 영리적인 의도일 때는 3년 이상)
- 소지/구입시의 형량은 3년 이하
3. 전개
9월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9월 26일, 이 날 재석 국회의원 249명 중 기권 8인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표결하여 가결되었다. #
4. 발의자
- 추미애 의원 대표발의
- 강유정
- 김남근
- 김남희
- 김성회
- 김승원
- 김용만
- 김용민
- 김한규
- 노종면
- 모경종
- 민병덕
- 박균택
- 박민규
- 박지원
- 백승아
- 부승찬
- 서미화
- 송재봉
- 안태준
- 윤종균
- 이건태
- 이성윤
- 이연희
- 임미애
- 장경태
- 장철민
- 전진숙
- 전현희
- 정준호
- 정진욱
- 조계원
5. 수정되기 전까지의 과정
원래는 아청법의 아동 성착취물 소지/시청 처벌안처럼 '알면서'가 있었지만, 여성인권단체 등에서의 비판관련 논평으로 인해 불법촬영물/불법유포물의 유사 사례처럼 '알면서'가 삭제되었다.물론 실제로는 위에 언급한 불법촬영/유포물 시청/소지 때나 미성년자 의제강간처럼 '고의성'이 담보되어야 하긴 하지만[1],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기소된다면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유사 사건의 가해자를 빨리 잡으면서도 자의적인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태도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