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나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