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18 11:19:45

소상공인

1. 개요2. 참고


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일명 소진공으로도 불린다.)

1. 개요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2. 참고

소상공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중 하나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은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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