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bgcolor=#0054a6><colcolor=#fff> 지명수배 Wanted | 指名手配 | |
| 대한민국의 중요 지명수배 피의자 명단 |
1. 개요
지명수배(指名手配)는 용의자를 특정했지만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검거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람을 지명하여 전국 또는 일정 지역의 수사 기관에 의뢰해 잡도록 하는 일을 말한다.위에서 지명수배의 예로 공개수배 전단지를 보여줬지만 모든 수배내용을 위와 같이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 공개수배자보다 비공개 수배가 훨씬 더 많다. 사실 수배사항은 수사상 기밀인 데다 알려질 경우 피의자가 이를 악용해 도주하거나 잠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 언론에 보도된 중요한 사건이라든가 장기간 검거되지 않은 중범죄자 정도에 한해서만 공개수배가 이뤄질 뿐 수배사항이나 명단 등은 비공개가 일반적이다.
2. 지명수배에 대한 오해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지명수배가 이뤄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사건 수사 외에도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거나, 재판이 끝난 후 집행할 형이 있다던가 하는 경우에도 수배가 이뤄진다.대부분 경찰에 수배되고 체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죄가 있는 것처럼 단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술하듯이 체포영장은 수사관의 출석요구를 응하지 않기만 해도 의외로 쉽게 발부되니 그렇게 확정할 수는 없다. 물론 어느 정도 범증이 있기는 해야 한다.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수사관도 공무원인데 범죄사실이 확실하지도 않은 사람을 함부로 체포했다간 민원폭탄을 맞을 게 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자신이 죄가 없다고 해서 무작정 출석하지 않겠다고 버티다간 정말 죄도 없는데 수갑 차고 경찰들에게 끌려가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일부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 등으로 경찰/검찰에 출석을 하지 않다가 체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조사 후 무혐의로 확인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더 이상 체포할 이유가 없다던지, 더 잡아두고 싶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되었다던지 하면 그대로 풀려나긴 한다.
3. 공개수배
상술했듯 대부분의 지명수배는 비공개로 이뤄지지만 살인, 강도, 사기 등의 강력 범죄의 경우 사안이 중대하여 공개수배가 되는 경우가 많다.간혹 길거리(주로 은행, 버스 터미널과 같은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 곳)나 지구대, 동사무소의 관공서 옥외 게시판, 편의점 등에서 보이는 경찰청 전단지에 '중요 지명피의자 종합공개수배'라고 표기된 전단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979년 하반기에 최초 시행되었으며, 이 지명수배자 명단은 매년 5·11월에 열리는 회의를 거쳐 상/하반기에 20명의 용의자들을 선정하고[1] 1번부터 20번까지 고유번호를 부여해 수배하며[2] 키, 출신 지역, 나이, 생김새, 말투 등 여러 정보가 적혀 있다.관련 자료 보통 전단에서 검거한 수배자들은 해당 전단지의 빨간 바탕에 '여러분의 신고로 검거' 등의 문구가 적혀 있는 스티커[3]가 붙어 있으며[4] 사망한 경우에도 당연히 갱신된 전단지의 목록에서는 빠진다. 2010년대 초반에는 홈페이지 한정으로 지명수배범이 검거되면 그자리에 다른 혐의의 수배자를 등록했다.
특정인에 대한 공개수배를 할 경우, 불가피하게 대상의 신상정보를 많은 사람한테 공개해야 하므로 아주 신중해야 한다. 이에 대해 법적으로 영장주의를 도입하면 된다는 논문도 있다.
2003년경 강도 사건을 일으켜 공개수배된 범죄자 중 이미혜의 수배 사진이 상당히 예쁘게 생겨서 당시 불고 있었던 얼짱 열풍에 맞춰서 강도얼짱이라는 별명이 붙고 팬카페까지 만들어지는 일이 있었다. 정작 체포된 이미혜는 경찰에서 "인터넷에 카페가 생기고 난 뒤 사람들이 알아볼까 불안했다."고 말했다.
4. 지명통보와의 구분
흔히 아는 지명수배는 지명수배(A)이다. 언론 등에서 말하는 A급 수배자가 여기서 나온 것.지명수배와 지명통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사기관의 수사절차에 대해 이해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의 수사는 크게 내사와 사건수사로 나뉜다. 내사는 말 그대로 범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절차로, 아직은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확정하지는 않은 상황이며 사건번호도 부여되지 않는다. 이 상태에서 수사관이 범죄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범죄인지를 하거나, 신고인이 고소장을 접수하면 정식으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사건으로서 수사하게 된다.
수사단계에 들어가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출석요구를 전달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수사기관은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출석요구를 하고 피의자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소재수사 등을 통해 피의자를 찾기 위한 활동을 한다.
그러나 피의자가 끝까지 행적이 묘연하거나, 출석요구를 거부할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었으나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검사에게 체포영장 발부를 신청한다. 그러면 검사는 다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강제수사 절차로 들어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의 체포는 단지 피의자가 임의수사에 응하지 않아 진행하는 강제수사 절차의 일부일 뿐으로, 당연히 체포를 했지만 무혐의로 결론이 날 수도 있다. 피의자를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체포한 피의자는 48시간 이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통은 체포한 후 36시간 이내에 피의자신문 등을 한 뒤 수사기관이 검찰에 피의자석방건의를 하고, 검사의 석방지휘를 받아 석방하게 된다.
피의자의 소재가 끝까지 파악되지 않았다면(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전화연락 등도 받지 않고, 주소지를 소재수사하여도 소재가 발견되지 않는 등) 수사기관은 검찰에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고 지명통보(C) 조치를 한다.[5] 이 조치는 해당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니 발견하면 해당 수사기관에 통보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6], 지명통보된 피의자가 발견되면[7] 해당 수사기관에 통지가 가고,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소재를 통지받아 다시 연락을 취해 수사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피의자를 발견했다고 해서 바로 체포하거나 강제수사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는다. 긴급체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명통보된 피의자가 발견되었음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출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사기관은 검사에게 체포영장 발부를 신청하고, 법관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수배종별이 지명수배(A)로 변경된다. 이제는 체포영장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발견되면 지명통보 때처럼 지명통보 사실을 통지하고 출석할 것을 안내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고, 피의자를 발견한 관서에서 피의자를 체포한 다음 수사기관으로 인계하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면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석방하여야 하므로, 피의자를 인계받아 신문하고 다시 석방절차를 거쳐 석방하여야 한다.
요약하면 지명통보와 지명수배의 차이는 체포영장의 유무이다. 지명통보는 아직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없어 지명통보 사실만 안내하고 석방하는 것이고, 지명수배는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으므로 체포하여 수사하는 것이다. 물론 구속영장이 없으면 체포영장만으로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석방하여야 하고, 설령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된 다음 수사기관에 체포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의 과정일 뿐이니 체포한 피의자를 신문한 수사기관이 무혐의로 결정할 수도 있다.
5. 창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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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명수배/창작물#|]] 부분을}}} 참고하십시오.게임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지명수배는 GTA의 지명수배가 있다.
6. 여담
2007년 8월 23일 도피생활 중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선원으로 취업한 지명수배자가 친구 역시 지명수배자라서 경찰에 붙잡힌 일이 있었다.#2024년 7월 18일, 공소시효를 4년 앞두고 범인을 알아본 시민 신고로 체포당한 범인[8]이 있다. 신고자는 평소 눈여겨봤던 수배범 전단지 얼굴과 외모가 비슷한 것을 보고 112에 신고를 했다. # 범인은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연고가 없는 서울특별시에 올라와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고 돈을 줄 때 바로바로 현금으로 주거나 차명계좌로 주는 일용직을 전전했고 주거도 전입신고도 할 필요도 없고, 공과금을 낼 필요도 없고, 월세도 현금으로 주면 되는 고시원과 모텔을 전전해서 해결했다. 병원도 과거에는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접수표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쓰는 것으로 넘어가거나 구두로 주민번호랑 이름만 확인한 후 의료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관행이 있었기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에서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고, 한 번 확인한 환자라도 6개월이 지나면 또다시 확인하도록 신분증 확인 규정이 의무로 강화되면서 결국 김양민은 잡히게 되었다.
7. 관련 문서
[1] 보통 6개월 이상 수배했음에도 잡히지 않은 용의자들을 위주로 수배하나, 검거가 매우 시급한 악질범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어도 수배하는 경우가 있다.[2] 강력 범죄일수록, 기간이 오래될수록 앞번호에 수배된다.#[3] 2003년 상반기까지는 검거 도장이 사용되었고, 2003년 하반기부터 도입되었다.[4] 2011년까지는 검거된 수배자가 있는 칸에 검거 스티커를 붙이거나 검거 도장을 찍지 않고 빨간 색연필로 가위표를 치거나 볼펜으로 검거라고 적는 경우도 있었다.[5] 지명수배 조치는 지명수배(A), 지명수배(B), 지명통보(C)로 나뉜다. 이 셋 중 B수배는 이미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수사과정에서는 A수배와 C통보가 이루어진다. B수배는 벌금이나 추징금을 미납해서 걸리는 경우가 많다.[6] 이때 지명통보 조치는 경찰이 한다. 만약 경찰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주로 세무서, 노동청, 출입국 관리사무소, 세관, 지자체 등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특별사법경찰관들과 검찰)이라면 경찰 측에 지명통보 의뢰 공문을 보내 지명통보하게 된다.[7] 보통 음주단속이나 교통사고로 차량번호 조회 중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다른 범죄를 저질러 수사받던 중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드물게는 자기가 지명통보된 줄도 모르고 있던 피의자가 직접 다른 사람을 112신고(...)하여 발견되기도 한다.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취재 도중 실제로 일어난 사례다.#[8] 2006년 9월 전남 목포시의 한 주택가에서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목포경찰서에서 수배 중이던 김양민(1969년생, 사건 당시 37세, 검거 당시 55세)로, 서울 동대문구의 한 내과에서 간호사의 신고로 검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