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2-18 20:20:19

수상(관직)

1. 개요2. 상세

1. 개요

수상(首相)은 어의상 수석(首) 재상(相)이라는 뜻이다. 전근대 왕정국가의 최고위직 신하[1]의 통칭으로 현대 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 국가의 내각 수반 또는 일부 대통령제·절대군주제 국가의 행정부 2인자의 명칭·통칭으로도 사용되고 있다.[2] 현대에는 총리(總理)로 칭하는 경우도 많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수상 또는 총리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총리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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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세

역사적으로 보면 고구려의 국상, 백제의 상좌평, 신라의 시중, 발해의 대내상, 태봉의 시중, 고려의 문하시중, 조선의 영의정 등이 수상(首相)에 해당하는 관직이다. 재상(宰相)들 중에서도 최고위직의 1인만 가리킨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수상을 보다 깊게 이해하기 위한 자세한 내용은 재상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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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무총리는 '수상'보다는 '총리'로 불린다. 다만 국무총리는 정부 수반은 아니지만 국무위원들의 대표격[3]이라는 점에서 수상과 뜻이 통하긴 한다. 과거 제1공화국 시절 국무총리 제도가 폐지되면서[4] 대체 직책으로 도입된 수석국무위원도 의미상으로는 수상과 통하는 점이 있다.

[1]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으로 표현되는 최고위직 재상 1인을 의미한다. 재상은 우정승·좌정승이나 영의정·좌의정·우의정처럼 2인 이상일 경우가 있는데 수상은 이들 중에서도 최고위직의 1인만 가리킨다. 앞의 예에서는 우정승이나 영의정이 수상에 해당한다. 참고로 좌를 상위로 보냐 우를 상위로 보냐에 따라 상좌원칙, 상우원칙이 나뉜다. 최고위직을 좌·우로 나누는 것은 상호견제의 의미가 있다.[2] 영어권에서 주로 사용하는 Prime Minister는 어의상 수석(首) 각료(相)라는 뜻으로 수상과 뜻이 통한다. 드문 사례이긴 한데 내각 수반의 고유 명칭이 수상(首相)인 국가도 있다. 과거에 북한이 내각 수반으로 수상을 둔 적이 있고, 현재는 베트남이 내각 수반으로 Thủ tướng을 두고 있다.[3]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무위원이 아니지만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점에서 국무위원들의 대표격이라 볼 수 있다.[4] 국무총리 제도는 제2공화국 때 부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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