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te 수완하나중학교 방송부 Suwanhana Broadcasting Department[1]수완하나의 정식 영문표기는 Suwan Hana이지만 해당 방송부의 영문표기는 Suwanhana로 표기한다. 자세한건 본문에서 다룬다.]}}} | |
1. 개요
교내 방송 담당을 목적으로 설립된 수완하나중학교 학생회 부서2. 설립 근거
수완하나중학교 학생생활규정 제33조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부서를 두고 사무를 관장한다.
4. 정보부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부서를 두고 사무를 관장한다.
4. 정보부
3. 표기
수완하나중학교 방송부는 국문표기와 영문표기를 인정되고 있다.- 국문표기는 수완하나중학교 방송부이다.
- 영문표기는 Suwanhana Broadcasting Department이지만 'Department'를 'Dept.'로 줄여 쓰기도 한다.
- '수완하나중학교 방송부'를 그대로 영문으로 표기하면 'Suwana Hana Middle School Broadcasting Department'공백제외 44글자이지만 너무 길어서 'Suwanhana Broadcasting Department'로 표기하기로 결정하였다.
4. 상징
4.1. 로고
이전까지는 다른 학생회 부서처럼 수완하나중학교 로고를 사용하였지만 부서 내 디자인 개혁의 일환으로 2019년 08월 19일 로고가 변경되었다!해당 로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다.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배포하지 말 것
- 2019.08.19 이전
- 2019.08.19 이후[2]
4.2. 표어
- 방송부의 표어는 2019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교내 디지털 문화를 창조합니다. We Create Digital Culture.
2019.03.04~2019.07.19
2019.03.04~2019.07.19
학생과 함께 문화와 함께
2019.08.19~
2019.08.19~
5. 방송부의 지위
- 2019년 기준으로 수완하나중학교 방송부는 학생회 부서이자 동아리이다.
당연하게도 다른 동아리와 달리 방송부 동아리는 방송부원만 가입할 수 있다 - 수완하나중학교에서 학생회 부서가 그 부서의 동아리를 조직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는 방송부가 학생을 대표하는 하나의 부서로서의 직무 수행을 위해 시행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6. 직무 범위
- 방송부는 교내 방송을 위해 설치되었으므로 부서의 공식적인 관장 사항은 당연하게도 교내 방송이다.
하지만, 다른 학교 방송부도 그러듯 방송과 컴퓨터에 관한 모든 잡일을 담당하게 되었다. - 문화체육부와 함께 게릴라 콘서트와 e스포츠,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방송부는 음향장비와 조명장비를 운용한다.
- 간혹 방송부라는 이유로 직무와 관련 없는 일을 강요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당연히 방송부원은 이에 불응할 수 있다.[3]
- 학무모 설명회가 있는 날에는 방과후 남아서 설명회 진행을 돕는다.[4] 그래서 보통 7시에 끝난다 카더라. 물론, 아침 방송이 예정된 경우에는 빨리 등교한다.
7. 방송실
- 방송실은 방송부가 작업하고 주된 직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다른 학교 방송실처럼 기본적인 촬영, 방송 장비가 준비되어 있으며 방음벽이 있다.
- 방송실은 스튜디오와 조정실로 구역이 나뉘는데 다른 학교와 달리 그 사이의 벽이 없다!
왜일까 - 방송실은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금지되는 곳이다! 소방법에 따른 비상방송설비와 고가의 방송 장비들[5]이 있기 때문.
- 방송실은 출입제한구역이므로, 무단출입 시 학생생활규정에 의해 징계될 수 있다.
8. 보안[6]
- 방송부는 그 특성상 학교 행사에 관하여 미리 정보를 알게 된다. 때문에 그 내용이 공개가 가능해질 때까지 부원에게는 그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7]
- 방송실에는 방송관련 학교 기자재 뿐만이 아닌 개인의 물품[8]도 함께 보관되기도 한다. 따라서, 외부인의 출입에 의한 분실이나 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실의 출입문과 창문은 방송부원 부재 시 항상 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건 다른 학생회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방송부 직무로 인해 생성된 모든 문서는 그 공개가 허락될 때까지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9. 저작자 문제
- 이 문제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적은 없지만 추후 분쟁이 될 수 있어 부서 내에서도 이를 의식했는지 이 문제에 관하여 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방송부는 직무 특성상 많은 영상과 사진을 만들고 공개한다. 이는 모두 방송부에서 기획되어 창작된 창작물인데, 저작권법에 따라 이는 모두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한다. 문제는 방송부 기획 하에 창작된 저작물의 저작자는 방송부가 된다는 것이다.[9]
- 저작권법에서는 예외적으로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서 이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면 창작한 사람이 저작자가 될 수 있는데[10] 아직 방송부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10. 방송부 디자인 개혁
10.1. 개요
2019년 초부터 김○○과 유○○이 주도하여 시행한 개혁으로 교내방송과 각종 템플릿이나 포스터 등의 직무상 전 분야에서 디자인하여 더 나은 교내 디지털 문화를 선도하고 교육 및 방송 문화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었다.10.2. 계획
디자인 개혁은 1학기와 2학기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계획하여 시행하였다.10.3. 결과
디자인 개혁은 개혁이 종료되어도 그 개혁 기간에 생성된 많은 템플릿 등을 이용해 부가적인 문화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자인적이고 추후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의의가 있다.11. 방송부 지원 서비스
* 방송부에서는 2019학년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방송부 가입 지원자를 모집하였다.* 여기서 방송부가 다른 학생회 부서와는 달랐던 점은 방송부가 그 지원을 온라인으로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 디자인 개혁을 주도했던 부원 중 한명인 김○○이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도메인을 연결하여 신입생들에게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홈페이지게 게시된 방송부 홍보 영상은 유○○이 제작하였다.
* 지원이 종료되고 최종합격자가 발표된 후 홈페이지는 폐쇄되었다.
[1] 수완하나중학교 중[2] 부서 내 디자인을 담당하는 부원이 디자인하였다.[3] 보통적으로는 불응하지는 않지만 정말 어쩔 수 없거나 직무에 전혀 관련 없는 일이여서 불응할 경우 욕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엄연한 범죄[4] 컴퓨터 조작 등[5] 성능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방송 장비는 원래 비싸다[6] 방송부는 그 특성상 보안에 매우 민감하다[7] 체육대회 때 수상반이 공개되기 전까지 그 순위를 유출하지 않아야 할 의무도 이에 포함된다.[8] 드론이나 노트북, 카메라 등[9] 예를 들어, 방송부원 A가 만든 영상의 저작자는 방송부가 된다는 것이다.[10] 예를 들어, 방송부원 A가 만든 영상의 저작자는 A가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