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1-06 12:49:22

스톡홀름 합의

1. 개요2. 상세3. 여담4. 관련 문서

1. 개요

북한과 일본 간 합의된 외교 합의문이다. 스톡홀름 합의로도 잘 알려져 있다.

2. 상세

송일호 북한 북일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와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간 합의된 외교 공동성명이다. 2014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두 대표가 만나서 합의하였다.
스톡홀름 합의

쌍방은 북 일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문제들을 해결하며 국교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진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일본 측은 북한 측에 1945년을 전후하여 북한 내에서 사망한 일본인의 유골 및 묘지, 잔류 일본인, 일본인 배우자, 납치피해자 및 행불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다.

북한 측은 일본 측이 지난 시기 납치문제와 관련하여 기울여 온 북한의 노력을 인정한데 대해 평가하면서 종래의 입장은 있지만 모든 일본인에 대한 조사를 포괄
적이며 전면적으로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일본인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일본 측은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현재 일본이 독자적으로 취하고 있는 대북 제재 조치를 해제할(유엔안보리결의와 관련하여 취하고 있는 조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의사를 표명하였다.

쌍방이 취할 행동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쌍방은 조속한 시일 내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들을 실행에 옮기기로 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하
였다.

[일본 측]
첫째, 북한 측과 함께 북 일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한 과거청산 및 현안문제 해결 을 통해 국교정상화를 실현할 의사를 다시금 밝히고 북 일 간의 신뢰 조성 및 관계개선을 지향하여 성실히 임하기로 하였다.

둘째, 북한 측이 포괄적 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시점에서 인적왕래 규제조치, 송금보고 및 휴대수출신청금액과 관련하여 북한에 대해 취하고 있는 특별한 규제조치, 인도주의 목적의 북한 국적 선박의 일본입항금지조치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셋째, 일본인 유골문제에 대해서는 북한 측이 유가족들의 성묘 방문실현에 협력해온데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북한 내에 방치되어 있는 일본인의 유골 및 묘지 처리, 성묘방문과 관련하여 북한 측과 계속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넷째, 북한 측이 제기한 과거의 행불자들에 대해 계속 조사를 실시하며 북한 측과 협의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재일 조선인의 지위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북 일 평양선언에 따라 성실히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여섯째, 포괄적이며 전면적인 조사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북한 측의 제기에 대해 일본 측 관계자와의 면담, 관련 자료의 공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일곱째, 인도주의적견지에서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실시를 검토
하기로 하였다.

[북한 측]
첫째, 1945년을 전후하여 북한 내에서 사망한 일본인의 유골 및 묘지와 잔류 일본인, 일본인 배우자, 납치피해자 및 행불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에 대한 조사를 포괄적이고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둘째, 조사는 일부에 대한 조사만을 우선시하지 않고 모든 분야에 대해 동시 병행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셋째, 모든 대상들에 대한 조사를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권한(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넷째, 일본인유골 및 묘지, 잔류 일본인 및 일본인 배우자를 비롯하여 일본인과 관 련한 조사 및 확인 상황을 수시로 일본 측에 통보하며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유골의 처리와 생존자의 귀국을 포함한 거취문제는 일본 측과 적절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납치피해자 및 행불자에 대한 조사 상황을 수시로 일본 측에 통보하며 조사과정에서 일본인 생존자가 발견되는 경우 그 상황을 일본 측에 알려준 후 귀국시키는 방향에서 거취문제와 관련하여 협의하고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여섯째, 조사가 진척되는 대로 일본 측의 제기에 대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본 측 관계자의 북한 체류, 관계자와의 면담, 관계 장소의 방문을 통해 관련 자료들을 일본 측과 공유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일곱째, 조사는 신속히 진행하며 기타 조사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은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계속 협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2014년 5월 29일 스톡홀름

3. 여담

북일관계 회복 및 정상화 작업을 위한 합의로 보여진다. 합의 이후 북한이 일본인의 성묘 방문을 허용하는 등 일부 진척도 있었지만## 조상 유골 반환 문제와 납북자 문제는 큰 진척이 없었던데다가,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일본의 대북 독자제재 진행에 북한이 반발하며 북일 관계는 다시 악화되었다. 그리고 북한은 일본이 합의를 파기하였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반대로 일본은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응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4.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