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勝訴
소송에서 이기는 일. 소송 당사자의 한 편이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는 일. 반대의 의미로 패소가 있다.경력직 변호사에게 있어서는 승소건수가 최고의 스펙이고, 각종 블로그 등을 보면 판결문 첫장을 올려두는 경우가 대단히 흔하다. 물론 피고 소송대리를 하면서 원고 패소한 경우도 피고 입장에서는 승소가 된다.
형사소송에서 변호인이 무죄 판결을 받아내면 피고인이 승소하였다, 피고인이 유죄를 받았다면 고소인이 승소하였다는 표현도 횡행한다. 고소인은 형사소송의 당사자대립구도에서 당사자가 아님에도 이런 표현이 남발된다. 예컨대 아래 뉴스 섬네일이 그러하다.
한편, 미국의 형사소송은 공소를 두고 'The People of the State of California v. Orenthal James Simpson'처럼 이당사자대립구조를 간명히 드러낸다. 이 경우 캘리포니아 주민의 승소/패소라 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