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14 19:25:31

시재점검


1. 개요2. 상세
2.1. 시재점검에서 오차발생시
3. 팁

1. 개요

시재(時在)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의 액수를 일컫는 말로, 예전에는 곡식이나 기타 중요한 물자의 수량을 가지고도 쓰였지만 지금은 거의 돈의 액수를 말할때 쓰인다. 은행이나 기업등의 금전출납부서에서 현재 보유중인 현금을 말하게 되며. 보통 들어오고 나간 돈의 액수와 현재 보유중인 현금을 비교하여 확인하는 작업을 “시재를 맞춘다” 라고 표현하게 된다. 이 용어는 금융업계에서 순화되어야 할 용어로 인식되어 최근에는 사용하는 빈도가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금융기관과 다수 기업의 재무부서에서는 아직도 내부적으로 자주 쓰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서는 시재라는 용어의 활용에서 주로 편의점 정산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보통 편의점Point of Sales기기 에서 사용하는 단어로서, 계산대 안의 현금이 정확하게 들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단 CU에서는 '인수 인계', 세븐일레븐에선 'Shift 정산'[1]이라 한다.

2. 상세

재고확인과는 달리 현금을 확인할 때 사용하며, 보통 계산대의 기본 준비금은 10만원으로 시작한다.

매출이 된 상품의 정보와 계산대 안에 들어 있는 돈을 정확하게 비교한 후, 수표, 오만원권 만원권 오천원권 천원권 오백원동전 백원동전 오십원동전 십원동전의 개수를 정확하게 입력하면 결과가 나온다.[2]

2.1. 시재점검에서 오차발생시

현행 근로기준법상 시재차이를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에서 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통해 이를 요구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예정 금지'에 해당하는 불법이다.
돈 벌러 간 알바생에 "돈 내라"…'불법 시재금 충당' 만연
시재점검 결과가 마이너스나 플러스가 뜨면 난감해진다. 계산을 똑바로 하지 않아 거스름돈을 덜 또는 더 많이 내주었다거나 판매한 물건의 돈을 똑바로 받지 않아 계산을 소홀히 했다는 얘기가 된다. 단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돈 좀 더 거슬러주고 덜 주는 이유가 아닌 경우가 보통이다. 보통 단순 계산 착오니까 1만원, 5만원 권부터 천천히 다시 세보는 게 좋다. 그래도 안 맞다면 포스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1만원권이 구석에 끼여 있다거나 한다. 혹은 좀도둑도 의심해 볼 수 있고, 아니면 저널조회를 통해 반품/환불을 제대로 못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사실 이쪽이 가장 압도적이다.) 그러니 시재점검 할때 손님오면 포스기의 현금박스를 일단 닫고 시작하자.

일반적인 사장이나 점장들은 시재점검이 매번 딱딱 맞을 것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물론 숙련된 알바들이 많을 경우 시재점검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맞지 않는 경우도 간간히 있다. 시재점검이 은근히 오묘해서 아무리 바빠도 척척 맞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손님이 뜸해도 안 맞을 때는 또 안 맞는다.

사장이 착하다면 모를까, 악랄한 사장인 경우 시재가 마이너스면 알바비에서 까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럴 땐 적당히 반품해서 조절하도록 하자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점장 지시가 없는 한은 절대 하지 마라. 반품은 기록에 남으며, 점장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CCTV를 돌려 진상을 파악하는데, 여기서 걸리면 절도죄가 적용되므로 해서는 안된다. 일단 500원이든 1000원이든 소액이라도 솔직하게 보고는 하는 것이 좋다. 원칙적으로는 알바에게 책임은 있으나 법규상 알바가 자신의 월급에서 해당 손해를 제하고 받을 의무는 없으니[3] 보고를 솔직하게 하고, (자신의 돈으로 채우는게 부담이라면) 납득할 만한 추측 등을 제시하며 밀어부치는 것이 좋다.[4] 착각하면 안되는 것이, 월급에서 손해를 깔 수 없다는 것이지 알바생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다. 즉 사장이 민사소송 걸어서 받아내는건 얼마든지 법적으로 허용된다. 알바생에게 메꾸도록 시키는 건 주로 업주들이 알바생에게 해당 부분을 미리 언질을 주거나, 납득을 시켜서 관행이 굳어진 경우다.

딱히 교대할 때가 아니라도 임의적으로 근무 도중에 돈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볼 수도 있는데, 손님이 헷갈리게 한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자제하자. 특히, 초보의 경우 돈이 맞는지 불안해 하는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이게 버튼을 눌러본 것만으로도 기록이 남고 이걸 너무 자주하면 점장과 불필요한 오해나 의심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편의점 브랜드에 따라 시재점검 횟수가 기록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점장에 따라 오히려 근무 중에 시재점검을 하는 것을 권하는 사람도 있다. 빵꾸내는 것보다는 중간에 점검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게 낫기 때문. 사실 시재점검 시간도 점주가 관리시스템에 들어가면 다 나오니 정 의심되면 해당 시간 CCTV를 돌려보면 되니까 수상하게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전 담당자가 -를 해놓은 상태일 수도 있으므로 시재점검을 해서 나오는 영수증은 자신의 전 담당자가 한 영수증과 꼭 비교해보는게 좋다.

네이버 웹툰 와라! 편의점 4화에서 동명의 에피소드를 다루었다.

또 2017년 2월 25일에 나온 2017 사이다를 부탁해! 28화 호구잡이에서 시재점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여기에서 대학생 악덕알바가 몰래 시재점검할 때 몇만원을 빼돌리는 짓을 하고, 시재점검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고등학생 알바가 시재점검을 하지 않아 결국 대학생 알바의 다음 근무인 고등학생 알바가 덤터기를 써서 시재차액을 알바비에서 깠다.

계속되는 오차에 고등학생 알바는 대학생 알바가 절도를 저지르고 있음을 알아채지만, 심성이 너무 좋은 나머지 경찰에 신고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점주가 발견해서 대학생 알바에게 경찰에 신고당하기 싫으면 무급노동을 하라고 협박하여 점주는 호구를 둘이나 낚게 된다.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가장 나쁜 사람은 점주이다. 고등학생 알바가 순진하다는 것을 이용해 최저임금을 후려치는 한편, 고등학생 알바가 계속해서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돈을 돌려주지도 않고, 이를 이용해 대학생 알바를 공짜로 부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만화에선 점주가 가장 이득을 봤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점주는 고등학생 알바에게는 최저임금 미지급 및 절도 공범[5], 부당한 손해배상 강요(급여에서 시재오차 삭감) 등의 범죄를 저질렀고, 대학생 알바에게는 공갈죄협박죄를 저질렀다.[6] 치안조직의 허가나 입회 없이 CCTV를 멋대로 돌러보는 것 또한 위법이다.

대학생 알바의 절도에 점주도 크게 개입되어 있고 경찰 신고를 악용해 공갈을 저지른 매우 죄질이 나쁜 상황이라, 대학생 알바가 강경하게 나가면 오히려 점주가 새되는 케이스이다. 그런데 결국 얘도 겉만 뻔드르르한 호구라서 점주에게 털린 셈이다.

3.

시재점검은 Point of Sales 기기에서 돈이 맞는지 틀린지 세 보는 작업이다. 그래서 굉장히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 이게 왜냐면 정산 도중에 손님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고르고는 자꾸 "계산을 빨리빨리 좀 해 달라, 왜 이렇게 느려 터졌냐? 점장한테 신고해서 너 해고시키겠다!"는 등 이런 협박을 하기 때문에 알바생들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굉장히 짜증이 난다.

그래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알바생들을 위한 팁이 있다면 손님들이 있을 때는 일단 계산을 계속 하고, 손님들이 매장에 아무도 없을 때나 매장에 있더라면 일단 정산 작업을 해야 된다고 잠시 밖으로 내 보낸 뒤, 편의점 대문에 "죄송하지만 지금은 현금 정산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약 5분 정도 소요되니 불편하시더라도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들께 불편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라고 쓰여진 팻말을 딱 붙이고 대문을 딱 걸어잠그고 천천히 느긋하게 정산하면 된다.

다만 대형 편의점(본사 내지는 직영점 내지는 부촌/유동인구 많은 소재 편의점들)의 경우 이 방법이 안 통할 수 있다. 근데 애초에 대형 편의점의 경우 알바생이 1명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2명 이상 근무하기 때문에 나름 안심할 만하다. 1명은 Point of Sales 기기에서 계속 정산을 하고 다른 1명이 다른 Point of Sales 기기에서 계산을 도와주면 된다. 야간이여서 한 명이더라도 포스기는 2개라 한 쪽으로 정산하고 한 쪽으로 계산하면 된다. 이럴 경우 실수할 수 있기에 집중은 필수.
[1] 보통 약칭으로 "정산"이라 부른다.[2] 오만원권은 대개 만원권 5장로 치환하여 취급하는 경우가 대부분. 간혹 10만원짜리 수표도 만원권 10장으로 치기도 한다.[3]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고용함으로써 감수해야하는 위험부담의 일종이기 때문. 원래는 업주가 변상책임을 알바생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4]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난 책임없소!"라는 식으로 당당하게 말하지는 말자. 일 짤린다.[5] 고등학생 알바가 절도의 피해를 입고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방조하였다.[6] 범법자에게 범죄사실을 신고한다고 하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 또한 엄연한 공갈죄에 속하며 실제 판례도 존재한다. 정식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아닐 때, 피해자가 원하는 수준의 합의금을 말하지 않고 그냥 합의 못한다고 둘러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무리 피해를 입었다해도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는 합의금을 요구하면 공갈미수죄가 적용되는데, 이런 방식을 쓰면 '저 사람이 알아서 준다고 했는데요?'라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