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7-15 09:56:05

식품안전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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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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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Food Safety Information service

1. 개요2. 사업

홈페이지

1. 개요

식품위생법 제67조(식품안전정보원의 설립)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위탁을 받아 제49조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업무와 식품안전에 관한 업무 중 제6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를 둔다.
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식품이력추적관리업무와 식품안전정보 관련 업무를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2009년 7월에 '식품안전정보센터'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다가, 2012년 2월에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고, 2016년 1월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2. 사업

식품안전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식품위생법 제68조 제1항).
  • 국내외 식품안전정보의 수집·분석·정보제공 등
  • 식품안전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 등
  • 식품안전정보의 수집·분석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관리 등
  •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식품사고가 발생한 때 사고의 신속한 원인규명과 해당 식품의 회수·폐기 등을 위한 정보제공
  • 식품위해정보의 공동활용 및 대응을 위한 기관·단체·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 소비자 식품안전 관련 신고의 안내·접수·상담 등을 위한 지원
  • 그 밖에 식품안전정보 및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