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전문
1. 개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법인격)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명칭) 재단은 그 명칭 중에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구역) 재단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업무구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둘 이상의 시·도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설립) ② 재단은 시·도별로 둘 이상을 둘 수 없다. 제4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신용보증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
광역자치단체별로 어떤 신용보증재단이 있는지는 신용보증재단 현황 참조.
2. 업무
신용보증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기본재산의 관리
- ☆신용보증
-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 ★경영지도
- ★구상권의 행사
- ☆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은 것
- ★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 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2.1. 신용보증
"신용보증"이란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및 개인("소기업등")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5호).- 소기업등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給付)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 소기업등의 채무를 금융회사등이 보증하는 경우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융회사등으로부터의 구상(求償)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 그 밖에 소기업등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