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경제학자이다. 미시경제학사에서는 시장실패와 외부효과에 따른 후생 손실을 줄이기 위한 세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피구세와 피구보조금으로 유명하며, 후생경제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거시경제학사에서는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 화폐이론에 피구효과를 대입하여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져있는 상황에서도 확장적인 금융정책을 통해 불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케임브리지학파에 속하는 인물이다.
경제학을 전공하는 경제학도라면 “피구세”라는 용어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피구세의 대표적인 예로 공해에 따른 부정적 외부효과를 들 수 있다. 발전소에 의한 공해는 부정적 외부효과이며, 제3자에게 후생 손실을 일으킨다. 따라서 정부는 외부효과에 따른 후생손실을 줄이고 시장실패를 없애기 위해 시장에 개입을 한다. 정부가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해 공해 배출당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를 경제학자 피구의 이름을 따서 피구세라 한다. 반대로 긍정적인 외부효과 또한 존재하는데 긍정적 외부효과는 후생을 증가시키므로 정부는 더 장려하고자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를 피구보조금이라 한다.
사실 경제학사적으로는 피구세와 피구보조금 보다는 이쪽으로 조금 더 알려져있다. 피구는 케인스의 일반이론에 피셔 방정식을 필두로한 고전학파의 경제이론을 접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케인스는 투자의 크기는 이자율에 반비례 하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매우 미미하고 오히려 외생적인 기업가의 감각 등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고 소비는 단지 소득의 함수라고 생각했지만, 피구는 소비가 소득뿐 아니라 이자나 자산소득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극심한 불황기라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경제도 이자율의 조정을 통해 잠재적인 GDP로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