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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0년부터 양성평등기본법 39조 "여성친화도시" 항목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매년 지방자치단체들의 신청을 받고, 한 번 여성가족부에게 선정되면 5년간 국비가 지원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5년의 지원이 종료되도 계속해서 재신청이 가능하다.
2. 역사
2010년 6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의뢰를 받아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을 만들었다. 본 매뉴얼은 연구진의 의견일 뿐 여성가족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적혀 있지만, 2010년부터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시작되자 여성가족부가 본 매뉴얼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다. #2015년 7월, 1996년부터 있어오던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이 제정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법적 근거가 생겼다.
2016년 10월, 여성가족부가 위의 "조성 매뉴얼"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사업 가이드"도 올린다. #
3. 지정 및 표창
2019년 12월 기준 다음과 같다. #- 2010년 지정, 2015년 재지정 7곳 (한 번 지정되면 5년간 지원받음을 알 수 있다.)
- 2011년 지정, 2016년 재지정 17곳
- 2012년 지정, 2017년 재지정 9곳
- 2013년 지정, 2018년 재지정 9곳
- 2014년 지정, 2019년 재지정 3곳
- 2015년 지정 11곳
- 2016년 지정 16곳
- 2017년 지정 8곳
- 2018년 지정 3곳
- 2019년 지정 10곳
2009년 2곳, 2011년 30곳, 2013년 50곳, 2015년 66곳, 2017년 86곳, 2018년 87곳, 2020년 92곳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1단계는 48개소, 2단계는 44개소다. 우수 사례로 대구 수성구가 대통령표창을, 경기 부천시와 서울 서대문구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
2022년 1월 기준, 43곳이 1차 지정, 47곳이 2차 지정, 5곳이 3차 지정이다. # 작년 대비 추가로 8곳이 신규 지정, 16곳이 2차 지정, 5곳이 3차 지정된 것이다. #
2022년 12월, 40곳이 신청하여 25곳이 선정되었다. #
3.1. 아산시 사례
아산시는 2011년 최초 지정, 2016년 2차 지정, 2021년 3차 지정을 받고 최우수로 대통령표창도 받았다. 2020년 7월의 소개 기사2019~2022년까지 1167억원의 예산(국비 100억, 도비 20억, 시비 47억, 기타 1,000억)으로 원도심(온양)의 성매매 집결지 '장미마을'을 '양성평등 거리'로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한다. 사업명은 "양성평등 포용 도시! 아산 원도심 장미마을 ROSE 프로젝트"였다. 전문가 간담회를 매월 1회 개최하였는데, 여성가족과, 도시재생과, 온양 원도심 재생센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 자립 및 창업전문 사회적기업, 여성 건축가 등이 참여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 및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한다.
다음과 같은 시설이 들어서게 되었다.
- 여성 우대 - 여성커뮤니티센터 #, 여성크리에이티브랩(창업지원센터, WCL), 여성인권센터, 성평등 라키비움[1], 양성평등 어울림마을
- 성별 무관 - 메이커스페이스 어울림창작소, 순환형 임대주택[2], 사회적 경제센터,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온천천 안심 그린웨이